[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8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 변호사 좀 설명해 주시죠.
■강전애: 일단은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도전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2005년 정도부터 시민운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었는데 그때 선대위원장을 김인섭 씨가 하기도 했고 또 2014년에는 선거사무소를 개설을 할 때 그 임대차 계약 선거 캠프 임대차 계약을 했던 게 김인섭 씨였거든요. 근데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되고서는 그 권한 안에서 했었던 것 중에 지금 최근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백현동 개발이 있었어요. 근데 백현동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가 정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남시로부터 계속적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 그때 로비스트로서 김인섭 씨를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인섭 씨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성남시에서는 용도 변경이 안 되다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종 상향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 변경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이에요. 주위의 어떠한 측근이 로비스트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주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박근혜 정부로부터의 압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어 버렸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원을 받고 이미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백현동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가 그동안에 1심과 2심 판결문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어공으로서 성남시의 정책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판결문 안에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을 불러서 정진상이 김인섭의 사건에 대해 잘 챙겨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김인섭의 판결문에 이재명이 11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이 특수관계라는 것을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도 판결문에 결국에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이게 박근혜 정부로부터의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 성남시장인 본인이 제대로 다 이렇게 보고서는 그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판결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그 유죄 판단이 된 것도 있고 백현동 사건이 배임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또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사건과 세계가 같이 병합이 되어 있어서 아직 백현동 사건의 심리조차 시작을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배임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익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첩첩 산중일 텐데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위증 교사 1심에서 각각 무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니까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윤미: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1심 판결이 2개가 나왔는데 이게 그대로 항소심 대법원까지 그대로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 말씀주신 대로 무죄가 나온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선거법 위반 사범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박탈되는 게 100만 원 기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실형의 유예 형이 나왔기 때문에 1년에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선거권이라는 건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의 좀 제약이 있다 라는 것이어서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이게 대선 주자의 문제도 있지만 또 계속 나오듯이 434억 원이 선거비용 보전과도 이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전애: 지금 김인섭의 판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민간업자한테는 1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라는 것으로 기소는 되어 있지만 이게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랑 성남 FC 그리고 백현동까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3개가 병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실상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다음번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도 약간 의문입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 되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도 이 백현동 사건이 들어가 있고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선거법은 원래 1심이 6개월 항소심 대법원이 3개월 안에 3개월씩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1심이 너무 2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죠. 이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633 원칙을 지키라는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이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돼 보여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가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내년 말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1심이 만약에 벌금형으로 나왔으면 또 일부가 깎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징역형을 판사가 선택했을 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낮추고 그것도 벌금형에서 100만 원이 안 되게 미만으로 낮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백현동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그런 의미로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이죠.
◆최수영: 좀 전에 이제 장 변호사가 민주당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이제 막을 수밖에 없다는데 그 사력을 다해서 막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개정안 발의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어떤 내용을 개정하겠다는거죠?
□장윤미: 일단 선거법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당론은 아니고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이 공직선거법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 당선 무효형이 지금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타 범죄와 비교해 보면 100만 원 벌금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초범이거나 좀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때 100만 원을 선고해요. 그리고 더 이게 높아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에 딱 있다 보니까 제가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범죄 300만 원 벌금형과는 너무 다른거죠. 왜냐하면 도지사직 나가고 구청장직에서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딱 기준으로 법원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걸 상향 조정하자 한 1천만 원이나 이렇게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 힘에서는 이 부분이 왜 또 문제라고 지적을 하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좀 옹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게 한 축이 있고 이게 법이라는 거는 소급 입법은 되지 기본적으로 딱 행위 시에 그걸로 법으로 판단을 받는 건데 부칙으로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는 게 나오는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는 피고인한테 소급해서 적용해도 이게 법적 안정성에 해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법의 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면제해 주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나아간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전애: 근데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공직선거법으로 써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따다가 씁니다. 의견서로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지금 내가 재판을 하고 그리고 행위 시에 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개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참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 자체가 감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 고쳐 매지마라. 라고 하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을 때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 정도가 나왔을 때도 구제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식의 입법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한편 어제 법사위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나를 해임하라 이러면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을 했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검사 탄핵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들 검사 3인을 세 사람을 왜 탄핵한다는 건지요?
□장윤미: 정확하게 어떤 검사인지를 좀 봐야 될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가 됐던 검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은 입증이 상당히 검찰로서 수사기관으로서 어려워요. 많은 당사자들을 부르고 압수수색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냥 필수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4시간 반 동안 저희가 많은 브리핑 내용을 보는데 불기소를 하면서 4시간 반을 브리핑하는 경우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브리핑 한 검사는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바로 다음날 국감장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번복해서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저는 뭐 여든 야든 보수 정치인이든 진보 정치인이든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인데 그거를 비겨놨다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은 거죠. 특검 여론이 높은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도 이런 일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거를 검사 탄핵의 방향으로 풀어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전애: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했다라는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소추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이 있어야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아마도 단독으로 의결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탄핵 소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 직전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실제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기각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떠한 사과라든지 이런 입장 표명이 전혀 없고 이제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으로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검찰총장까지도 탄핵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참 정쟁용이고 세 분의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사들에 대한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중앙지검에서 부장 전원이 33명이거든요. 보직부장 33명 전원이 검사 탄핵 절차에 대해서 중단돼야 된다 이런 성명을 지금 발표하기까지 됐는데 지금 1년 동안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12명이 시도가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유죄 판결이 있을 때 재판부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 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15일날 선고를 할 때도 법원 앞에서 검찰에 대한 탄압 이런 규탄 시위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이것도 한번 좀 짧게 여쭤볼게요. 국회가 이제 잠시 후 2시에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어쨌든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여당 추천을 배제한다 이 내용이 골자인데 이건 여야가 합의가 안 된 건데 이렇게 올리는 게 배경이 뭐죠?
□장윤미: 일단 지금 특검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 행사권 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대단히 소모적인 거예요.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설특검 제도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했는데 그때 야당 단독으로 추천했습니다. 특검이 그러면 상설특검도 이게 당사자잖아요.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의 가족 그러면 여권에서 추천하는 게 과연 맞냐 라는 문제의식이 이 특검 상설특검법의 개정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전애: 결국에는 대통령의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계속적으로 상설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지금 특검 법안으로는 두 가지만 올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설 특검으로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잘라서 조금씩 계속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야당의 입맛에 맞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법규상으로는 여당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익선: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