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 발표에 따라, 기업 합병이나 분할 때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즉각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주주의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국거래소에 방문했을 때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느냐며 거듭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전체 법인이 아닌 상장법인 2천4백여 곳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해석상 혼란으로 모험적인 민사소송이나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판례가 안착하려면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상장을 포함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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