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 견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질의에, 12·3 비상계엄은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에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기에 계엄군이 국회 결의절차를 방해하려 국회에 진입했거나 경찰이 국회의원 등의 회의장 진입을 통제했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정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위헌·위법하단 게 학계의 대체적 견해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헌·위법한 포고령은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선거 관련 자료를 탈취하는 경우 역시 계엄이나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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