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최수영: 두 분도 요즘 이 속보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뉴스 감당하기 어려우시죠?
◈강전애: 예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좀 무게를 잡고 계속 나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법률적인 이슈를 청취자분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아주 급한 소식부터 한번 짚고 나갈게요. 오전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건 통치 행위다라고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 변호사님.
◇장윤미: 적법한 통치 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닌 게 맞는데요. 지금 이 계엄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윤상현 의원이 언급을 하는데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이 대법원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 영역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이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법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선거법 사건에서 이를테면 숨 쉴 공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통치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치 행위란 국가의 통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심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과 협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원 이런 거는 완전 사법부의 판단을 넘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엄은 헌법에 너무나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시에 준하는 이런 비상 상황일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그것도 그 당시에도 국회는 통괄하지 못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초월하는 사실 시시각각으로 그 불법적인 현장을 전 국민들이 목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2시간 내란이 어디냐 이건 결과론적인 거죠. 2시간 쪽을 넘어서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들을 보냈다?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총을 메고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지금 이 시국에 국민들 정말 원하는 답변 오히려 더 넘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오늘 꽤 기른 담화였어요. 지난번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발언에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훨씬 살을 붙여서 내용이 좀 많았는데 우리 강 변호사께서 주요 발언들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강전애: 일단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관위에 왜 계엄군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에는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어 있다. 민주당이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예산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모이고 있을 때 전 국민이 뉴스로 생방송 뉴스로서 그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만 처음엔 부각이 되다가 나중에 사건이 드러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선관위에 계엄군들이 더 먼저 투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국회보다도 선관위에 들어가는 계엄군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그동안의 어떠한 강성 유튜브에서 나왔던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뭔가 전도가 돼서 거기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로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국회에서의 첫 번째 의결 전에 사과하는 말씀은 하셨잖아요. 사과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당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두 번째 표결 이전에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로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죠.결과적으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께 대통령의 워딩으로서는요.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포함해서 여러 헌법기관들과 정보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때 다른 기관들은 모두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선관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인 것처럼 선관위 해킹을 해보니까 시도해 보니까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어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명확히 밝히셨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상 오늘의 담화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래요?
◈강전애: 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인이 지시해서 국방장관이 계엄군 투입해서 선관위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선관위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선관위에서는 의안 부분은 선관위에서는 바로 다음 날 선관위 사무총장이 로그 기록 같은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유출된 자료는 없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본 걸 보면 계엄군들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빼내기보다는 사진을 찍어가는 모습 근데 그 사진이라는 것이 좀 어쨌든 정확한 뭔가 타깃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2명의 군인이 들어가서 서버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1명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명이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두 군데에서 사진 촬영하고 나가는 CCTV를 영상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는데 그렇다면 데이터는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히 그 부분에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어떤 전선이라든지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점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있으면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이 맞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선관위 부분이 가장 의아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화를 받고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검찰에는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해달라라는 지금 요청을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곽종근 사령관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넣은 것이고 어떠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 계엄군들이 들어갔을 때 의원들을 빼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아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지금 대통령 담화 직후에 선관위가 바로 입장을 냈답니다. 선거 조작은 불가하고 북 해킹 발견 안 됐다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강전애: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선관위가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는 북한의 해킹이라든지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게 국정원에서의 어떤 보고가 있기 때문에 결국 비상계엄을 통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것인데요. 국정원과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지금 이야기와는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지금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선관위가 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대통령 발언을 공식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대통령의 문제의식 그러니까 왜 여야 할 것 없이 오늘 이 대국민 담화가 한동훈 대표도 자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망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야권에서 나오는 거냐면요.일단 선거가 북의 해킹 조작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본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든 걸 보면 그것이 선거 조작과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어떤 선거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종이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검수위원들이 여야 배분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검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그렇다면 이 수치를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또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선관위에서는 공식 입장이 그런 겁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 대통령의 인식 하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 정부 들어서 치렀던 여러 선거 중에 대패한 선거가 있죠.총선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졌냐 이거는 선거와 관련한 뭔가 조작 내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겁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의식 안 갖고 있으니까 0.73%인데요. 본인의 취임 직후에 이뤄졌던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식 안 갖고 있나요? 오히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의 인식은 0.73% 대선에서 아주 신승을 거둔 것도 조작 때문이다.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건데 저는 정말 국민 앞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우리 절차도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계엄 선포 문서에 서명한 적,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 다음에 사인하는 걸 부서라고 하는데 그 부서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말하자면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 변호사님.
◈강전애: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인데 처음에는 그 부분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고 지금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들에 의하면 구체적인 어떤 의결이라든지 이런 식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온 장관들 같은 경우는 몇 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기에 있어서 절차의 흠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는 것이죠.
◆최수영: 그렇죠.
◈강전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인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이든 정무적인 책임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탄핵이 가결이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심의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최수영: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어제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아주 좀 발언을 세게 했어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통치행위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윤 의원이 얘기한 건 어떤 통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윤미: 논리대로라면요. 어떤 불법을 자행해도 대통령은 치외법권이 되는 겁니다. 짐이 곧 국가인 셈인 거예요. 통치행위이라는 건 아주 좁게 보는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엄 어떤 방송국에서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적인 하자 그러니까 계엄 요건이 다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좀 분명하죠. 전시 내란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이 12월 3일 그 시점에 이런 비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오히려 그 이후에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인 거죠. 그렇다면 절차적 하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짚어주셨지만 이게 부서가 그냥 부서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수영: 헌법에 규정되어 있군요?
◇장윤미: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국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법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계엄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건 너무 엄중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들 속속 입건되고 조사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토하는 겁니다. 급하게 불러서 가서 회의라고 해서 가봤더니 대통령은 한 2분 정도 앉아 있었고 이건 계엄에 대해서 찬반 입장조차 개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 계엄 얘기는 대통령이 나가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적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거를 통치행위라고 감싸는 건 진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 절차적 말하자면 흠결 같은 건 헌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나요?
◇장윤미: 맞습니다. 저희가 공법상 행위를 평가할 때 두 가지를 항상 봅니다.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실체적 하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위헌 위법적인 계엄 발동이 있었는지 절차적 하자는 헌법과 개헌법에 규정된 그 절차를 따랐는지입니다.심지어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 실체적 요건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중히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했다는 흔적도 없고 지금까지 회의록 하나 공개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회의록 이 작성하는 담당자는 그 회의 자리에 없었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었죠. 이거는 대단히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하자입니다.
◆최수영: 하나만 더요. 윤상현 의원은 그런데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설사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이게 목적 범인게 맞습니다. 저희가 목적범이라는 건 이 목적이 법령에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으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이 내심에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목적범의 공소유지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건데 그렇다면 외부적인 정황과 사정과 증거로서 이 부분을 추단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왜 계엄에 이르렀는지 사실상 자백이라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도 법조인이잖아요. 왜 나왔냐면 본인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경고를 해야 된다.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이건 계엄 요건 아닙니다.경고하기 위해서 계엄하는 건 반헌법적입니다. 국가가 비상 상황일 때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거예요. 비상 상황을 오히려 초래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는 내란죄 목적이 없었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보호하는 법이기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강전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하고 오늘 오전에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2010년 대법원 판례 이게 노태우 전두환 신군부 내란 행위 관련한 판례를 좀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판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라고 판례에서 보면서 일단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당시 2010년 판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 잘 짚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은 본인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국가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워딩으로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내심의 의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탄핵이 진행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탄핵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져서 경찰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피의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용산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결과적으로 내란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은 이미 피의자로서 조사는 시작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도 보면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듯한 느낌이에요.일부 보도를 보니까 율사 출신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 대통령의 바로 검사 직속 선배죠.그런 그러니까 이런 변호인단을 꾸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럼 탄핵 당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럼 수사를 받는 데서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고 보세요?
◇장윤미: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설사 이제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통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헌법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적인 점이 많기 때문인 건데요. 하야 아니면 탄핵.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직을 끝까지 임기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야와 탄핵 중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인가 하야라는 건 대통령의 자유 의지에 그냥 기대는 겁니다. 본인이 내려와야만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직무 집행이 정확하게 정지가 된 이후에 사법적으로 방어선을 치겠다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도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변론 요지를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상당히 사법적인 방어에 치중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란 목적도 없었고 난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었고,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의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마 이거 논리 그대로 재판정에서도 펼쳐질 것 같거든요.
◆최수영: 미리 보는 헌재 심리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6명 있습니다. 이 6명이 전원이 찬성을 해야 헌법이 인용되는데 대통령은 여기에도 좀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건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파면에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추가로 지금 3명의 공석이 있지만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에 속도를 상당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전애: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것은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형사 사건은 시작이 되었거든요. 본인이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조사에 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며칠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 이후에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본격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 것은 피의자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그리고 이것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형사적인 문제들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러한 것들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가를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도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