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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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첫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는데 논의 등의 절차가 이어질 텐데 그러면 향후 절차가 확정될까요?
[설주완]
어느 정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의결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이 또 도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 국회에서 의결이 된 탄핵소추안이 전달은 됐지만 그건 국회에서 국회가 대통령실, 행정부에게,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고요헌법재판소가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받은 건 동시에 헌법재판소 피신청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헌법소송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절차와 같이 어느 심리 기일을 잡을 것인데 아마 오늘 열릴 재판에서는 이 탄핵재판을 기존에 접수가 된 탄핵재판들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주 몇 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아마 재판관 6인이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헌재가 탄핵심판청구서 윤 대통령에게 송달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다음에 향후 일정들이 확정될 것 같은데 조금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것이다, 아니면 180일 채울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준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쟁점이라든가 또 관련자가 되게 적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죠.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람만 관련돼 있었습니다. 최순실이라든가 정유라, 최순실의 조카 이런 분들인데 지금 이 건은 굉장히 관련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들도 포함해서 16명이 넘는 분들이 조사를 받았었고요. 또 경찰 지휘부도 있고 또 국무위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련돼서 만약에 심리가 열리면 증언하는 데만도 40명 정도가 참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밝힌 건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변론하겠다는 취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생방송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헌재가 그걸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게 헌재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자가 많고 또 증언이나 증거, 그러니까 문서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심리하다 보면 사안은 내란 혐의라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과 문서가 동원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안은 내란으로 명확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설주완]
저는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볼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했느냐 여부를 보는 곳이거든요. 내란죄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형사법정에서 정해질 문제이고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헌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냐,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을 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죄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전에 비상계엄 절차와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 시에도 국무회의를 거쳤어야 되거든요. 그 국무회의가 그냥 형식적으로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된 것인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확인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규정돼 있는 비상계엄 요건,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국가비상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나 사변은 없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아마 이건 자기가 경고용으로 한 것이다. 경고용이라는 것은 사전적 비상계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서 학술적으로는 사전적 비상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이 없습니다.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은 없고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사후 진압적, 사후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법리적인 논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 이런 주장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우]
계엄 선포가 법에 보장돼 있는 권한인 거죠. 그 권한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 권한을 사용했을 때 그 사유가 정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국가적인 행동, 반국가적인 세력이라고 야당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예산농단 그리고 탄핵 남발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의 하나가 바로 임면권인데 이 임면권을 무력화시킨 것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사유가 될 수 없겠지만 이게 20번이 넘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것을 정부의 기능, 대통령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 경찰에서 민생 관련된 수사 기반 관련된 것들, 또 대공수사와 관련된 것도 다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인 정부기능을 못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쟁점에 들어가면 헌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의 문제거든요. 국무회의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느냐. 해제도 정상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 이 두 가지가 헌재에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내란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에서 내란죄를 조사하고 있는데 형사적으로 같은 사안이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면 헌재가 잠깐 그것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마 오늘 헌재에서 회의를 열면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우리 심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법,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형사법으로 기소가 되고 나면 잠시 헌재 판단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어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 같거든요.
[설주완]
아마 이 사건에서는 중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준성 검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서는 중단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형사사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었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도 이것이 과연 손준성 검사가 이걸 이용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얘기하는, 피청구인이 얘기하는 내용 등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정될 수 있을까? 약간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그런데 마침 그거 중단한 이후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입니다. 그러면 3심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단을 했던 것인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상황은 다 있었고요. 요건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로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그건 형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법정에서 기소가 돼서 형사법정에서 정해질 문제이고 이건 비상계엄의 선포가 헌법에 맞냐 안 맞냐 여부만 가리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중단할 수 있는 사유, 그것도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혼란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목적에서는 중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을 결론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랑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설주완]
그렇습니다.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의 중대성이라든지 시급성을 봤을 때는 주 2회 심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고 그다음에 이 심리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통 집중심리를 하는데 그게 보통 주 2회를 하거든요. 주 3회가 되면 변호인 측에서 방어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하게 된다면 월, 목이나 화, 금이나 아니면 화, 목. 이렇게 주중에 조금 텀을 두고 심판기일을 잡아서 빠르게 아마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이나 증거 등을 많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진 건 소수에 불과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와 지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측의 증인 요청, 혹은 또 어떤 증거 요청 등을 모두 다 받아들여주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기 대선의 시점을 두고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년 4월에는 헌법재판관 중 두 분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4월 전에 결론이 나고 두 달 안이니까 4, 5월쯤에 벚꽃대선이다 아니면 그 이후 장미대선 얘기도 나오고 폭염대선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4월 18일이죠. 4월 18일에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재판관 3명을 빨리 국회 몫 3명을 빨리 추천해서 명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6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4월 18일에 가면 9명에서 2명이 빠져서 7명이 됩니다. 그러면 헌재법에 따르면 7명이면 정상적으로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엊그제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지금 속도를 빨리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6명이어도 할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두 분의 재판관이 혹시 어느 심증을 두고 재판에 임하겠다,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지금 7명으로 줄어드는 그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4월 18일 기준에 맞추지 않고 충분하게 심리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180일을 꽉 채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180일을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180일을 넘어도 이걸 따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많아지거나 증인이 많아지면 180일 넘게도, 그러니까 장마대선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7, 8월까지도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저는 예상보다는 빨리 나올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총 하더라도 두세 시간 정도의 상황이었었었고. 물론 지금 밝혀져야 될 부분 등은 비상계엄 전의 상황들입니다. 지금 수사도 거기에 집중되고 있고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많은 증거를 취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위법한 요소들이 있었는지, 과연 비상계엄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비상계엄을 의도하려고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 등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바뀌기 전에, 9인 체제가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아마 저는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심리가 된다고 한다면 4월 15일, 그러니까 이분들의 퇴직, 아까 말씀드렸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 4월 15일 정도 전후로 해서 충분히 저는 주 2회 심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심판이 충분히 가능하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지난번에는 탄핵 2번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안 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법률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충분히 헌재가 들어주는 입장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이게 헌재가 끝나도 역사에 사료로 남는 중요한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빨리 올리지는 못하고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심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심판을 받는 사람이 직접 변론을 하는 게 재판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이준우]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은 방어를 행사하는 사람은 방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입장에서 보면 탄핵소추위원장이죠,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나올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둘이서 공방할 수도 있어요, 헌재에서. 물론 헌법재판관이 거기에서 중재에 나서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길어지죠.
[앵커]
탄핵 선고에 따라서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도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가 말했듯이 4월, 7월, 8월이 되느냐. 그런데 그 시점에 따라서 여야 유불리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설주완]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시간을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당의 내분 상황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내분이 더 격화될 상황에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가. 그것도 쉽지 않은.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탄핵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높은 상황에서 그걸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길든 짧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한 앞으로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인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금 자택에서 칩거 중에 수사 상황도 지켜보고 변론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법률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배치되는 군 수뇌부들의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국회의원들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던 부분. 그 부분이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보낸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곽종근 사령관의 그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그 화면도 준비가 돼 있으면 그 화면 보고 다시 한번 두 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 취재진 질문에 오늘 아침 심사 과정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전의 설명들을 들어보면. 화면 들어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천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리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화면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다시 들어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정치권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여야가 엄청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결 이후에 굉장히 또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윤상현 의원 녹취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있으면 윤상현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야기도 녹취가 준비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윤상현 의원은 반란표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우]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총 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당론을 모을 때 당론의 당규상 최종 의결은 거수로 하거나 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해서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원래 7명에 언론에 알려졌지만 의총장 내부에서는 5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2명은 기권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서범수 사무총장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권이 한 4표 나오고 탄핵 찬성이 5표 나와서 부결될 것으로 의총장에서 당론이 모여진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12표가 나와서 탄핵 찬성이 돼버리니까 지금 의총장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왔던 거죠. 전부 다 이 안에서 의견을 모아서 5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12표나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한 배에 탄 당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격앙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의총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한동훈 대표가 따로 모여 있는 무슨 SNS방 이런 데서 따로 지령이나 지시를 했었던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렇게 12명이나 이탈해서 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클레임이 있었던 거죠.
책임론이 격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부분도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를 데려와라고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고. 박정하 비서실장도 본인이 많이 놀랐나 봐요. 그래서 나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데리러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데려오느냐. 그래도 데려와라.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박정하 비서실장이 그러면 나 비서실장 그만두겠다 하면서 오히려 본인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방아쇠가 돼버린 거죠.
[앵커]
국민의힘 지금 내부의 내홍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갈까요?
[이준우]
오늘 얘기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 같고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를 가지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비대위원을 몇 명,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 대표의 공식 입장. 마지막까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걸 확인하고 나면 의총 열어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5분여 뒤에는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기자회견 열리면 바로 또 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기로 하고요. 사실상 사퇴를 밝힐 것이다 했는데 사퇴 이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밝힐까요?
[설주완]
현실적으로는 사퇴 외의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현 대표가 비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당헌당규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등을 지금 일일이 당헌당규를 따져가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그런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퇴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건 저는 윤상현 의원의 저 말씀에 과연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자당 의원들끼리 의리를 지키자, 그런 것 때문에 절망감이 들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하는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이 어떤 수사든 탄핵이든 맞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탄핵을 자기가 가결시켜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금요일에 담화를 할 때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헌법재판소 가셔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충분히 본인이 변론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도 그렇지만 정말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진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반헌법 세력으로 저는 추락을 할까 봐 정말 국민의힘이 저는 이렇게 쇠락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준우]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을 변호인단 꾸리면서 준비하나, 이걸 가지고 어차피 탄핵을 대비하고 있는 거니까 당론으로 탄핵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둬서 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인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조기대선 로드맵도 나왔던 거고 하야도 얘기 나왔던 것이고 기타 등등 얘기가 나왔고 그중 하나가 탄핵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준비하는 것은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보수하는 이런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나는 탄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 탄핵을 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한 1분 뒤쯤이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힐 텐데 어제 오후 4시쯤이었나요? 그때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가 이거 오보다, 이런 공지가 돌았어요. 이게 그만큼 한동훈 대표 측이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알기로는 오보가 아니고요. 원래 실제 공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오후 4시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알렸던 건데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들리는 바로는 한동훈 대표가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지 오후 4시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실무적인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을 해서 다음 날인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그렇게 재공지를 했는데 아마 가닥은 잡았지만 언제 하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 와중에 어제 아침에 비슷한 시각에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여당도 야당도 없다. 국정협의체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또 권성동 원내대표,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이런 갈등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주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충분히 거대 야당 대표로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같이 연단에 서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실현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야당 대표로서는 탄핵 정국에서, 특히나 어찌 보면 오늘부터 있을 경제 상황이 더 우려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경제 주체들에게 안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부가 안정화돼 가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면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는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여당이다, 아직도. 여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당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협조를 해서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앵커]
잠시만요,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요. 한동훈 대표 이야기 현장으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회견 장면인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입장을 해서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처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현장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었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도 나눴는데 일단은 대표직은 사퇴를 하고 탄핵 찬성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발언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발언이 뭐였냐 하면 최고위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내가 당 대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결단이라기보다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 대표를 물러난다. 본인이 현재 보는 이 상황을 본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탄핵이 있었을 때 오락가락했던 행보가 있습니다. 탄핵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이거를 하루 단위로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리더십이 좀 흔들린다라는 원내의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최고위 사퇴 때문에 물러난다고 했던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물러나고 그리고 탄핵 정국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는 레드카펫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다.
사법처리가 곧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 의미가 약간 본인한테 대선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밝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고 하면 본인은 이재명과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본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바로잡겠습니다라는 말이 눈에 띄거든요. 당사 뒤에 있는 글자인데요. 저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바로잡겠다는 건데 이 상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그 결과인 건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된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요. 한 번은 국민께 사과를 했고요. 한 번은 또 지지자들께 따로 사과를 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설주완]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그나마 민심과의 연결된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국민들과의 다리를 연결해 주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 아니면 저는 하나의 연결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걷어차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을 반대를 하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쳐요. 그게 한 주, 한 주 늘어갈 뿐이지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와 있는, 나오시는 국민들은 시민들은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날 이건 탄핵감이다. 저는 원칙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지지도가 낮다 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탄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탄핵심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위법한, 위헌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어떠한 당리당략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러면서 국민의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계시는지. 정말 20% 남짓 되는 국민의 지지율을 업고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날 비상계엄날 본회의장에 나타남으로써 그나마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의힘이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지 안쓰러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대위로 바뀌는 겁니까?
[이준우]
그렇죠.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공식화됐기 때문에 바로 권한대행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절차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위 일정이라든지 확인해서 권한대행이 전국위 일정을 짜게 될 건데 지난번 같은 경우 이준석 전 당대표였죠. 그때 절차로 보면 모바일로 전국위를 소집한 게 그게 가능하다고 했었던 선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전국위를 소집해서 모바일로라도 비대위원장 추대가 나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그렇게 해서 비대위 꾸리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공조본에서 대통령실에 출석요고수 전달하려고 했다, 그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도착을 했는데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총무비서관실과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현장에서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데 공조본은 이곳이 공직 전달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 출석요구서가 전달이 안 되면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한 게 없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관저는 안 가냐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직 전달처라고 하는 이곳이 대통령실인데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총무비서관실에 제출을 하려고 했었고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우리랑 사전 협의된 게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하는, 접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 검찰도 대통령실에 조사 협조하는 공문 요청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 차례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서 불응했거든요. 오늘 또 검찰이 다시 한 번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공조본의 소환 통보도 불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원래 출석을 안 합니까?
[이준우]
보통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기일을 좀 연기해 줍니다. 상황 고려를 해 준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사건 자료 통지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이 공식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일단 첫 번째, 통지서를 법원 직원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실에 있는 직원들이 내가 이재명 대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라면서 수령을 거부합니다. 지금 그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줘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변호인이 지금 선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지서 받는 걸 늦추기 위해서 고의로 변호인 선임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최강욱 전 의원이 통지서를 법원에서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최강욱 의원실 보좌진 직원들이 내가 최강욱 의원 당사자가 아니다 하면서 수령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무려 두 달 동안 재판을 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재판이 늘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변호인 구성이 늦어지면 그것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앵커]
재판 기한을 조금씩 늘어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지금 아직 출석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출석 여부를 두고도 아직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향후에는 비대위로 전환될 것이고 또 그 절차들이 모바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 바로바로 다음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다음 비대위원장은 어떤 인물이 맡을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설주완]
김무성 전 대표가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기류 자체는 과거 상임고문단이라고 얘기하는 원로 정치인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까, 추대 형식으로 아마 저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와서 뭘 하신다는 거죠? 숫자도 200명이 기준이 되는데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재의요구라든지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특별히 할 건 없는데 향후에 있을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을 조금 추스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당을 추스르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선 후보를 지금 선출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기존에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 후보군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 이후에, 예를 들어서 탄핵 결정 이후에 어떤 상황을 보고 아마 그분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이준우 의원께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와서 가장 먼저 어떤 과제 해결해야 할까요?
[이준우]
일단 당정협의체죠. 그러니까 정부와 함께 일단 민생경제 안정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의 안정화 문제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이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옴으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굉장히 격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많다고 볼 수 없지만 20명 밑에 있는 그 의원들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원내에 있다고 그러면 당과 함께 뜻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무성 전 의원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사실상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중앙정치를 떠나있으셨고요. 또 본인도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지는 않다는 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하고 그다음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2순위했던, 차순위였던 분이 원희룡 전 장관이죠. 권영세, 원희룡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원장이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총장에 들어와서 이 두 분 중심으로 논의가 되면서 비전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논의되면 발표는 언제쯤 나는 겁니까?
[이준우]
발표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번 주 안에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이준우]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잠룡이 여러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야권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슬슬 몸풀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후에 헌재 판단은 봐야겠지만요. 야권 내에서 나오는 잠룡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또 대표를 하면서 총선을 압승했고 특히나 이번에 탄핵소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성사를 시킨 거죠.
[앵커]
저 신뢰도 보게 되면 우원식 의장이 가장 먼저...
[설주완]
저것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돋보인 정치인이라고는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밤에 월담을 해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신속하게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게 한 분이 우원식 의장이고, 또 탄핵소추 과정 또 탄핵소추 의결까지 있고 난 뒤에 그다음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다. 그 10일 동안 최선을 다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이렇게 돋보인 국회의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돋보인 비상계엄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게 물론 정세균 총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원식 의장이 아직까지 대권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모르죠. 옛날에 정세균 총리도 국회의장 하신 다음에 국무총리 가신 다음에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하셨거든요. 우원식 의원도 지금 국회의장이 정치의 마지막일지.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의 마지막이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이나 여론이 부르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우원식 의장의 유연하면서도 강함, 외유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야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슬슬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대선 경선에는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를 노려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들 사람은 없겠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할 것이고.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변호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만큼 이것도 빨리 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도 빨리 진행을 해라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게 큰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난다손치더라도 그때 유죄가 된다손 치더라도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권 후보예요. 만약에 대선 후보로 등록까지 해버렸다. 그런데 그걸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이 끝난 지 9개월 만에 지금 대법원이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논란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는 것은 날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설주완 변호사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시기가 조금 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결국은 키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연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판 지연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장 조국 본인도 5년 걸렸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걸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2년에 끝내야 할 재판인데 그것을 재판 지연으로 임기 다 채우고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결국 유죄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내에 재판 나왔다고 그러면 진작에 세비를 반납하고 나갔어야 하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 아마 재판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조국은 조국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재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항소심 선고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거센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고 미래권력 눈치를 보고 사법부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이것은 사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여권도 여권 내에서 다음 대선 주자, 그러니까 인물론이 부각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했고 어떤 인물들의 면면이 나옵니까?
[이준우]
지금 여권이라고 보기에 애매하기는 한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 거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한 것처럼. 내년에 생일이 3월 30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선이 그 이후 시작되면 나는 출마할 수 있다. 나는 출마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항상 나오시는 분이죠. 잠룡으로 거론되시는 분이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은 약간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재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탄핵이 열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 홍준표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하면서 또 탄핵의 시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니까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 홍준표 시장은 아마 많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대구시를 보궐로 만들어놓고 나와서. 사실 유리한 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대선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아마 본다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인물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더 못 나온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 첫 번째 이번에 탄핵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파한테 지지를 얻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파한테 지지를 받고 중도를 얼마나 끌어오냐가 대선의 판가름인데 우파에서 순전히 우파 편을 다 끌어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찬성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그러면 또 서울시를 보궐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급식 이슈로 해서 보궐을 내면서 서울시를 야당에 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상황,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생기면 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오 시장은.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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