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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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탄핵 정국,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한덕수 대행,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여야가 계속 충돌했는데요.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최진]
다 예상했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아마 대부분의 정치권도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총리가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6개 법안에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여야도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또 정치적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정책적 민생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야가 마음이 크게 무겁지는 않고.
[앵커]
6개 쟁점 법안 좀 보여주세요. 6개 쟁점법안이 중요한 법안들이 많던데요. 말씀해 주세요.
[최진]
지금 법안들이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농수산유통관리법, 농어업 재해 관련된 법인데요. 다 중요한 법이죠. 그런데 지금 워낙 계엄 정국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특검이라든지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런 법안들이 묻힐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지금 6개 법안 중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됐던 게 양곡관리법이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린 법안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충분히 법안을 밀어붙여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전날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 가까운 의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조청래]
맞습니다. 고건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2004년에 사면법하고 거창사건특별조치법에 관련된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나와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 원장님 말씀처럼 정책 관련 사안은 아마도 거부권 행사를 할 거다. 그리고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건은 좀 민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앵커]
31일쯤 결정할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그렇죠. 1월 1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건 권한대행 때 거부권 행사의 기준이 뭐냐 하면 위헌성 여부예요.
사면법이라는 게 대통령 사면권을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농업4법하고 이 부분들도 자유시장경제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남아도는 쌀을 1조 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사고 매년 창고관리비만 수천억씩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작물 다변화라든가 농촌의 경쟁 효율성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역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됐는데 부담은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거거든요. 특검 추천에 관련된 위헌성 여부도 독소조항을 만약에 민주당이 제거한다면 지금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조청래]
김 여사 특검법도 위헌성, 독소조항 여부는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와 직접 연결된 고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문제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 때 재표결에 들어가면, 국회에서.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재표결에 갔는데 이탈표가 나오는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저 점을 같이 고려하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재의요구권이 국회로 넘어오면 3분의 2가 찬성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요.
[최진]
일단 오늘 현재까지 상황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특검법도요?
[최진]
김건희 여사하고 내란특검법 두 가지 말씀이죠.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과 대립, 대결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대립, 대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은 덜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설령 이 두 가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민주당이 과연 탄핵을 하게 될지,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한덕수 총리도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지금 49년생인데요.
대통령 대행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크게 정치적인 야심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자기로서는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10일 남았거든요. 최종적으로 1월 1일까지 결정하면 되니까. 10일 동안 정국에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린다든지, 건진법사의 법사폰이 열린다든지 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나머지 김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또 내란특검법도 거부한다면 사실상 탄핵에 나설 것이다, 탄핵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최진]
6개 법안은 일단 저는 엄포용으로 보고요. 2개 법안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나오고 있고 막상 실제로 탄핵 표결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작용, 역효과, 역풍을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조청래]
저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6개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2개는 내란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위헌성 여부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원칙 없이 대응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내란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수사기관들이 한 군데로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공수처로 수렴이 되고 있고 수사 난립이라든가 수사권 조정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특검을 세우면 그 부분에서 다 수렴돼 가는 거니까 그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있는데 애초에 특검추천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협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하기로 했던 것을 갑자기 막판에 바꿔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한 분씩 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이건 사실은 수사권에 관한 헌법상 행정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조항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 안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그걸 무릅쓰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측면에서 저는 봐요. 그 부분은 아마 정치적으로 밀당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혐의 관련해서 고발도 되어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그 말은 일단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밀어붙이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질 겁니다. 저는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강력하게 공격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이재명 대표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빨리 인선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진]
그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지, 이 특검법은 사실 2순위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진]
지금 이 부분이 최대 난점인데 ...
[앵커]
청문회가 23, 24일로 잡혔기 때문에요.
[최진]
저는 이건 새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재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덕수 대행보다 친윤계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나, 제가 올 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3명이 인선될 가능성이 일단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23, 24일 하고요.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처리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어찌됐든 법률적으로는 국회에서 절차를 다 마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무시하고 까뭉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요구에 의해서 법률적 요구에 의해서 밀려서 밀려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얼굴이 나왔는데요. 임명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부가 지금 공백 상태죠, 국민의힘이요? 비대위원장 인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문제는 당대표 자리가 유력한 정치인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봤어요.
최근의 상황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그렇죠. 지금 지도부 교체가 12차례 권한대행까지 하면 바뀌었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윤 정부 들어서서만 5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6개월 플러스 6개월의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도 마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외부인사는 일단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게 정치적 생명이 걸린 아주 막중한, 엄중한 시기거든요. 이런데 당내 다양한 총의들을 모으는 것을 당 바깥의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초선이나 정치경력이 오래 되지 않은 사람, 당 내부에서 지도력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영남권 기반의 의원이 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뭔가 좀 바뀌려고 하나 보다라는 최소한 이 정도의 신호는 드려야 하는데 이런 신호를 드릴 수 있는 분을 당내에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갑론을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친윤계가 전면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친한계에서는 강력히 견제하던데요.
[조청래]
그건 제가 볼 때는 친한계의 견제가 아니라도 지금의 사태가 조성된 법리 논쟁은 따로 치고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는 데 일조를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국민 정서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윤핵관이라든가 핵심 친윤이 맡으면 당의 입지가 점점 쪼그라들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런데? 권성당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조청래]
생존을 도모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최진]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못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예 처음에 못을 박았거든요.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친윤 중진이 한다라고 딱 못을 박고 거기에서 고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세부적으로 일단은 권성동 대표 대행이 비대위원장이나 다 겸하느냐. 아니면 너무 그건 눈치 보이니까 그러면 친윤의 또 다른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나눠서 투톱으로 가느냐, 이것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일부에서, 극히 일부에서 슬쩍 그러면 김재섭 같은 젊은 친구, 초선이 있는데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언론플레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카드, 국면전환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일종의 제스처 비슷한 것이지 실제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앵커]
조청래 부원장께서도 이야기하신 게 친한계의 시각뿐이겠느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최진]
전적으로 동의하죠. 국민들이 지금 온통 계엄 정국이다, 탄핵 정국이다, 아직까지 여전히 화가 나서 시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에도 그런 민심이 분출되고 있는데 당대표 권한대행부터 비대위원장까지 싹 모조리 친윤계로 도배질한다? 그건 정말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모면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면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주호영 부의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주호영, 원희룡 의원, 다 친윤계 아니겠습니까? 이 이외에 나오고 있는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이 사람으로 누군가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을 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리형이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비대위원장은 혁신형이 돼야 한다?
[최진]
당연한 거죠. 탄핵이라는 당이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것 아닙니까? 폭탄을 맞았는데 지금 삽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불도저 총동원해서 싹 건물과 땅을 싹 바꿔야 할 판인데 지금 몇 사람 빗자루 들고 어떻게 피해 볼까, 상황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이. [앵커] 알겠습니다. 개혁 쇄신이냐, 안정 통합이냐. 물론 개혁 쇄신과 안정 통합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개혁 쇄신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시고요. 조 원장께서는...
[조청래]
지금 당의 상황을 안을 보면 우선 당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 개혁 쇄신형 카드를 내밀면 당이 더 분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건데요.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총의를 모을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의 다수 세력에 거부감이 별로 없는 사람, 첫째. 그다음에 당 지도부 경험이 있는 다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중부권 이상 수도권 출신이면 더 좋겠다. 저는 아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국민 눈높이에는 딱 맞지 않아도 혁신형이 아니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대충 대안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앞서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의원들의 생존의 문제인데 의원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당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청래]
지금 사실은 지난번 국회 본회의 탄핵 가결에서 보시다시피 반대파 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핵심 친윤으로 불리는 분들은 지금 정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피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2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 지도력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놓을 수 없는 핵심 이해가 걸린 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진]
저는 방금 조금 전에 당의 안정이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안정돼서 탈이라고 봅니다.
친윤계가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골치 아픈 한동훈계까지 다 들어내고 완벽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5선 중진 친윤계로 딱 못을 박아놓습니까?
재선, 삼선 중에도 얼마든지 참신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립파, 정 개혁쇄신파가 어렵다고 한다면 중립파 정도는 얼마든지 재선, 3선 하면 적당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선이 맡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준석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에 동의하지만 재선, 3선. 특히 3선급은 원내도 있고 원외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개혁, 쇄신할 수 있는 카드, 인물은 얼마든지 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친윤계 의원들이 또 당을 장악하고 또 새 얼굴도 친윤계 영남 쪽에서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자체가 친윤계 영남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영남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영남 본류에 있는 당이 살려면 비영남권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낫고 특히 친윤계가 살아남으려면 비윤계에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낫죠.
[앵커]
오히려 친윤계가 살려면 비윤계가 나와야 한다.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하고 영남 출신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조청래]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를 건데요. 지금 지역구 의원 85~86명 중에서 영남이 거의 57~58명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중부권의 의원들이 생각이 있다고 해도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관철시켜서 대안을 만드는 힘까지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 카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김재섭 의원이 젊고 참신한 것은 맞습니다. 또 그런 기운을 당에다 수혈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분은 일단 초선이고요. 그다음에 당내 기반도 거의 없고. 지난번에 어쨌든 부결 당론을 깨고 찬성 표결을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그런 분들이 추천이 된다면 당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거고요. 아까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이나 3선이나 혹은 거기에 준하는 원외들 경우에 좋은 대안이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겠죠. 저도 바랍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외신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또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도 입장을 밝혔는데 내란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폈고 또 석동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다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한 게 윤 대통령의 생각 아니냐, 시간 끄는 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
일단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발언한 것은 내란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할 때도 저건 상당히 검찰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이 헷갈리기 때문에 빨리 공수처로 가라.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수처로 갔더니 공수처도 문제가 있고 못 믿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란특검법을 빨리 실시하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신기자 기자회견, 이건 지금 앞으로 내란죄 여부는 법리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간단하게 총론적인 얘기만 할 것을 이미 국민들 앞에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고하지 않았다, 체포명령하지 않았다, 금방 해제할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법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혹시 막후에서 대통령이 막후정치나 섭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후로 앞으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는 변호사나 관계자들이 나오면 저런 정치성 발언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이나 그리고 민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렇게 기자들 만나서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조청래]
일단 변호인단 구성이 돼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이 엄중한 시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용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그렇게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할지 몰라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내외신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제가 받아들이는 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변호인단 구성이 막바지까지 왔구나. 거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성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선제적으로 법리 다툼에 나선 겁니다, 이건.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치고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적법성의 여부는 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란죄 구성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들, 정권 찬탈을 했느냐, 국회 등 헌법기관을 제약했느냐, 물리력을 동원했느냐, 폭동이 있었느냐, 기타 등등의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란죄 구성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변호인단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겁니다. 법리다툼이 시작되고 수사나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과 관련된 절차가 개시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8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조청래]
이게 우선 형량은 줄었어요. 1년 8개월 줄었습니다. 9년 6개월짜리가 7년 8개월로 줄었습니다. 1년 8개월 줄었는데 이게 1심에서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항소심에서도 스마트팜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혐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재명 대표는 계속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재판부 바꿔달라고 신청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법관 기피신청 또 하고요. 그다음에 공판준비기일만 3~4차례 계속 오면서 지금 변호인단이 늦추고 있거든요. 물론 대선 때까지 1심이라도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서 이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고 그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일단 이 대북송금 사안은 지난번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사건보다 훨씬 더 위중하다고 봅니다. 벌써 관계자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할 때 부지사했던 사람이 2심에서 7년 8개월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중형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법한데 다만 요즘 재판은 전부 다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이 재판이 1심에서 2심 형, 오늘 받는 데까지 6개월 걸렸거든요. 원래 633 원칙이라면 3개월이라면 끝나야 하는 건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후 마지막 최종...
[앵커]
선거법이 633 아닙니까? 이건 선거법이 아니잖아요.
[최진]
보통 이런 경우도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633의 원칙을 전반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이것도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선 시기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국민들의 관심권, 중요도 면에서 좀 밀리고 있죠, 시간싸움에서는 후순위에 해당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진 일명 건진법사 전 모 씨.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라고 주장한 반면,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레임덕이 되면 검찰이 을 드러낸다며 검찰 수사에 따라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황금폰에 이어서 법사폰 이야기가 나왔어요.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신지호 부총장의 해석은 앞으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6년 지난 사건을 지금 다시 검찰이 손을 댄다. 더구나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건진법사의 장부도 입수하고 태블릿PC도 입수하고 이후 속보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방송 조금 전에도. 이건 오래된 사건이지만 검찰이 뭔가 낌새를 찾았지 않느냐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신지호, 친한계, 한동훈계 핵심 아닙니까? 아마도 상당히 지금 억하심정이 좀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보통 때는 지금 사냥개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하이에나가 된다라는 말은 검찰이 당신들이 제대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어라, 이런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명태균 황금폰과 함께 상당히 이후 탄핵 정국에서 또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지뢰밭이라고 봅니다.
이후 터져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지금 섣불리 소환조사해서는 오히려 역풍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뭔가 이후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명태균, 건진법사. 이런, 모르겠습니다. 천공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불길한 징후들이 많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시점이 묘하기는 해요. 이게 지금 사기 암호화폐 수사하다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에 개입했더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나오는 시점이 묘한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작업설 이런 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 것고요. 다만 2018년 그 시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예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데 뭔가 찜찜하게 뒤에 연결되어 있는 게 혹시 녹취가 있거나 통화기록이 있거나 이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2014년에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통화기록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일이 번지고 커지고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대선 운동 때 건진법사 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네트워크본부인가를 즉각 해체를 해서 건진법사는 사실상 손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정부 출범 이후에도 건진법사와 관련된 행적은 거의 지라시에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녹취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명태균 건처럼 발화가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관련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친윤계의 당시 지도부,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조청래]
2018년에 당에는 친윤계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된 거라면 대통령 내외를 호가호위하면서 팔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도 당의 지도부의 누군가를 팔고 했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걸려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황금폰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황금폰이 지금 3개입니다. 검찰에 제출한 게 3개하고 USB예요. 그리고 한 4~5년치 사용한 휴대폰 3개, USB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주요 정치인들하고 대화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최진]
지금 정치권이나 또 유튜브 보는 분들 많죠. 그분들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황금폰 뚜껑이 열리면 뭐가 나오겠는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속된 게 11월 14일이고 지금 12월 3일날 계엄을 발표한 게 딱 정확히 30일, 한 달입니다. 우연치고는 참 묘한 우연인데.
[앵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만나고요.
[최진]
그래서 아마 명태균 씨가 지금 옥중에는 있지만 본인이 목숨을 걸고 구명운동이나 별별 짓을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거의 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 민심을 날카롭게 자극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계엄 정국을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선라인 이렇게 아예 규정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일로 어려움에 처하면 많은 제보와 또 어떻게 보면 억측이라든지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사실 없지 않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 부원장께서는 황금폰 3개와 USB 1개요. 복사본이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황금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구명의 지렛대로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뭔가 중요한 내용과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구명하지 않는 데 대한 배신감, 혹은 자기 방어논리로 지금 저걸 검찰에 넘겼다고 보는 거고요. 검찰에 넘기기 전에 우선 박주민 의원한테 연락했다는 그 심리적 동기를 추측하더라도 결코 좋은 동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과 관련된 통화 녹취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과 관련된 통화 내역이나 녹취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타격이 국민의힘에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황금폰이 국민의힘에 2차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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