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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지적받은 나나..."격앙이 안될 수가 없다" 분노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4.21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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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오늘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A 씨를 향해 "재밌니? 나 눈 똑바로 쳐다봐"라며 추궁했고, 판사에 의해 자리에 앉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며 나나를 진정시켰고, 나나는 "격앙이 안될 수가 없다"라고 답했으나 이내 진정한 뒤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나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모친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호흡소리가 들렸다"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고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도 굉장히 흥분돼있는 상태였고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칼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고, 뺏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본능적으로 방어를 했다"라며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휘두른 칼에 목이 다쳐서 피를 흘린 상태였고, 저에게 A씨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살려달라'고 했다. 강도의 모습에 안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야기를 나눈 뒤 칼을 들고 온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용히 입 모양으로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대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재차 증인 소환장을 발송해 참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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