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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살해' 첫 재판..."고의 여부 살펴볼 것"

2026.04.21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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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20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친모 측은 첫째 딸을 방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둘째 딸의 사망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연녹색 수의를 입은 20대 친모 A 씨는 덤덤한 얼굴로 자신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도,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때도 큰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둘째 딸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길게는 67시간이 넘도록 굶기기도 하는 등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아이가 숨지기 직전에도 A 씨는 105시간이 넘게 아이를 홀로 두고 놀이공원 등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사망 당시 체중은 4.7kg으로 또래 여아의 평균 몸무게에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A 씨가 올해 초 첫째 딸을 두 차례 때린 혐의에 대한 사건도 송치받았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가운데 둘째 딸 사망에 대한 고의성 입증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민정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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