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韓대행, 헌재재판관 임명권 논란 2017년과 비교보니

2024.12.20 오후 03:28
- 김성완 "황교안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 이선애 임명한 전례있어"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덕수의 거부권과 임명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대목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인데요. 양대 특검법은 이 6개 법안이랑 좀 뭐 성향과 질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성완 : 근데 본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건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니까 그건 원래 본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서 권한대행한테 그 직무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약국 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경우에는 일종의 정책적인 판단과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특검법이나 이 내란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개입되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러면 이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대행이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가 가지고 답변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계엄 국무회의 열 때 그때 국무회의 상황들을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국무회의 어떻게 열렸냐라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거짓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엄 당시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게 필수적이었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족수가 채워지길 기다리면서 한 20분인가 30분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 11명이 올 때까지 근데 반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뭐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그걸 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꾸로 그 국무회의는 계엄을 막기 위해서 온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조사 받았다고 비공개 조사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에요. 내란 공범의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권한을 행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피의자가 나 수사 못하게 막겠습니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까지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권한대행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거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하고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한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개 법안까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논리상으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지금 당장이라도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공범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거는 이 혐의로?

■ 김성완 : 피의자 신분이에요. 내란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장예찬 : 그런데 원래 고소하면요. 다 피의자래요. 뭘 고소해도 일단 입건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어떤 범죄 혐의를 지금 섣불리 단언하기는 힘든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책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이 탄핵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정무적인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서 민주당과 의견이 달라지면 탄핵에 나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냐 그르냐 또는 재판관 임명을 하는 게 옳냐 그르냐 이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하면 200명이 필요한지 151명이 필요한지도 지금 유권 해석이 다르거든요. 이게 법적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저는 제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기회에 권한대행의 어떤 법적 권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서 이걸 제도화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 김성완 : 또 탄핵 사태 또 만들려고요?

□ 장예찬 : 어찌 되었든 우리가 벌써 세 번째니까. 제도가 없어서 계속 불필요한 시시비비가 따르니까. 정치인들 사실 탄핵 정국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있는데요. 뭐라도 좀 제도라도 합의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 정치적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 너무 다를 텐데 적어도 이 행정 정책에 대한 거부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국무회의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모두 발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이걸 왜 거부하냐 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마음이 바뀔 거라고 봐서요. 저는 이런 부분 이 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도 이게 특검이나 이런 정치적인 건 아니잖아요. 여야 합의하고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성완 : 근데 이게 그래 가지고요. 제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시각을 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양곡 관리법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이유로 100가지를 댄 건데 하려고 하면 할 이유도 100가지를 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 최수영 : 정책에 대한 얘기도 또 나중에 하더라고요.

□ 장예찬 : 한 번을 안지고 넘어가세요.

■ 김성완 : 권한대행이 이렇게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럼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라고 얘기를...

◇ 최수영 : 그래서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헌재 임명권에 임명권도 행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여당은 또 임명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장예찬 : 저는 전례가 다르다고 봐요. 이게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명문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앞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부권은 전 총리가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시에 총리가 행사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권한대행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시비를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에서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했거든요. 본인도 권한대행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할 때는 임명 안 했다. 그리고 나는 장관도 안 했다. 내가 행사하는 최소한의 임명권은 차관 정도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되고 거리가 되었을 때야 임명을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전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이 시급하니까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임명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지금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전례를 보면 장관에 준하는 인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단순 직무정지 상태일 때 권한대행이 행사하면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언론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재판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례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완 :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탄핵 국면에서는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12월 9일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당시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끝나는 게 1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헌재 소장을 지금 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한철 소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한창 탄핵 심리가 한 달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은 3, 3, 3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이렇게 3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국회 몫에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거예요. 탄핵 심리도 본격적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경우가 다른 거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하면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냥 임명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회 몫이니까요. 근데 경우가 다른 걸 갖다 놓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논리는 저 별로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장예찬 : 또 대법원장 추천몫도 그때 야당이 반대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 임명 몫 헌재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 몫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전례 정도만 그냥 짧게 말하겠습니다.

◇ 최수영 : 김 여사 특검 그다음에 내란 특검 어쨌든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 장예찬 : 저는 거부권은 전 총리의 전례가 있고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 영역이라고 보고 장관 이상의 임명권은 전례가 없다가 딱 전례인 것 같아요.

■ 김성완 :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대법원장 몫이라고 하는 게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고 말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임기는 3월 13일날 끝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요, 3월 10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되고 난 다음에 이선애 재판관이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이 됐어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톱쓰리,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산 보살 노상원 햄버거집 계엄 모의입니다.

◇ 최수영 : 비상계엄 사태에 이후로 지금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실행 혐의로 엊그제 구속이 됐습니다. 현역도 아닌 민간인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그 현역 군인들과 햄버거집에서 만난 내란 모의했다. 이번 주 내내 회자가 됐는데요. 오전에 이 햄버거집 모의에 참석한 정 모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장최고, 그 말씀 좀 들어볼까요?

□ 장예찬 : 저는 이 진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햄버거집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각각 또 책임을 면해야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도 본인의 책임이지 부하 명령을 따른 부하 장수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제가 이 실체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드러난 것은 그 모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프랜차이즈 푸드점 CCTV에 이분들이 모여 앉아서 햄버거 먹은 거는 CCTV가 확보됐다 해요. 근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그냥 언론 보도나 전원으로 진술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선뜻 납득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공개된 옆자리에서 이야기 다 들을 수 있는 그 햄버거 집에서 내란을 모의했다고 하니까요. 진상을 규명해 봐야겠지 근데 이거 뭐야 이상하다 생각하는 국민들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봐요.

■ 김성완 : 그런데 앞서 제목에 안산 보살이라고 하신 건 왜 그랬는지는 설명을 해드려야 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을 좀 일단 미뤄놓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곳에서 한 1.4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린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운영하는 점집이 있다고 그래요. 주택 반지하에 있다고 하고요. 같이 그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명예 전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점집을 운영한 거 아니냐. 무슨 무슨 보살. 이렇게 불려서 그 동네에서 꽤 유명한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 된 것 때문에 안산 보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뭐 이번 계엄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냥 그렇게 수식이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엄 이틀 전에 그 안산 말씀하셨던 그 햄버거집에 4명이 모인 거잖아요. 대령 2명이 모였던 거거든요. 전 현직 정보 사령관 2명하고. 그중에 한 명인 대령이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입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때 선관위 체포하라고 하고 지시하고 병력 투입하는 거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함께 케이블 타이 우리 체포할 때 손 묶는 거예요. 그거 하고 마스크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롯데리아가 황당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보사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감청에 굉장히 민감하고 도감청에 민감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시끄러운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 그 얘기들을 한답니다. 이거는 뭐 그런 상황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눈에 안 띄는 장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의 회동에서 선관위 장악 지시나 이런 게 없다고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이 민간인이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혹은 2기갑 여단장을 직접 전화해서 불러서 뭐 기갑여단장까지 대기를 시켜놨다라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성완 :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견해만, 오늘 중앙일보 기사 한 문장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김용현 전 장관의 귀를 붙잡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인사 민원 등을 미끼로 현역 군 장성들을 쥐락펴락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군 인사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군 시절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사 3기 후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소령일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 경호하는 수방사 55 경비대대 작전과정을 지냈는데 그때 55대대 대위로 근무했답니다. 그때부터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고요. 박흥렬 6참 총장 비서실장을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낼 때 그때 김 전 장관 추천으로 노상원 씨도 비서실 산하 정책 부서 과장급으로 근무했고 박 총장이 박근혜 경호실장이 돼서 됐을 때에도 노상원 씨가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있었다고 하고요. 그때 대통령 경호 업무와 밀접한 수도방위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이 노 씨에 대해서 정보 보고서 잘 쓰는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높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군을 대령을 불러다 놓고 직접 지시도 하고 그랬다잖아요. 그게 아마 그 뒤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있다 그런 인맥들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후속으로 나온 심층 보도들은 또 저희 YTN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끝으로 한동훈 대표 사퇴 후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놓고 대립하는 여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중진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수별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낸다는데.

□ 장예찬 : 그런데 그 선수별로도 딱 누구 추천한다 이런 의견은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다만 투톱 체제로 가자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정도가 초재선 3선 그룹의 공통 의견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는 어쨌든 정치 경험이 좀 많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저는 원내에 막론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그동안 정치 경험이나 국회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당을 이끌다가 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그로 인한 분란과 분열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혼란을 수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스킨십이 되는 소통이 되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장예찬 : 원외에 떠오르는 중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신분이 자유로운 분이 원희룡 전 장관 정도겠고 원내에서는 아무래도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정도가 떠오르는데 저는 언론에서 예상하는 원내 중진 중에 한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어요.

◇ 최수영 : 추가로 지금 권영세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권영세 권성동 권투 체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장예찬 :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름을 잘 지어요. 근데 저는 권투 체제의 장점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좀 전투력 있는 스타일이라면 권영세 의원은 제가 대선 때도 대선 본부장으로 모시고 일해 봤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또 진중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불과 물처럼 잘 조화가 되는 스타일인데 뭐 제가 지금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정치 경험을 너무 무시한 바 있어요. 신선하고 참신한 걸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정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는 국민의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이번 주 톱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예찬, ■ 김성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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