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NIGHT] 윤 대통령 구속 취소..."사필귀정" vs "즉시 항고"

2025.03.07 오후 10:52
■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오늘 인용했습니다. 선고를 남겨둔 탄핵심판에 얼마나 영향을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금된 지 51일 만이었고요. 구속기소가 된 지는 40일 만이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 의미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윤 대변인께서는 예상하셨는지요, 오늘 이 판단을?

[윤희석]
개인적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일단 날짜 계산부터 법원은 사유를 들었잖아요. 솔직히 검찰 물론 공수처도 관계돼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구속영장을 처리하고 구속기간 계산을 정말 너무 했을 텐데 그 관례에 벗어나는 계산을 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관례에 벗어났다는 건 그동안 날짜 단위로 해 왔는데.

[윤희석]
해 온 대로 그냥 했을 거다, 계산을. 그 계산을 틀려서 법원에 기소했다? 글쎄요, 법원에서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 보고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건 날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나온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쭉 설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파기할 수도 있다. 또 김재규 재판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45년 지나서 재심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법원이 대단히 중하게 보고 있다. 거기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해 왔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그래서 수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수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직무복귀를 운운하는 건 마치 오늘의 취소 결정이 인용된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를 벗겨준 것처럼, 씻겨준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절차 관련된 지적을 한 겁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일 때도,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 때도 그때는 다 날로 계산하면서 그것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쭉 문제 없이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 인용을 받아들일 때 갑자기 적용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이 아닌데 관례로써 해 왔던 것들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66조나 201조에 보면 날로 한다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만 이걸 적용하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9시간 45분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검찰이 항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수사권한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원내대표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공수처의 수사에 위법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위법성을 지적하지는 않았거든요. 애매모호함,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충분히 즉시항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건 그동안은 날로 계산해 오던 것, 그걸 아까 관례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그걸 왜 이번 판결에서는 시간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했고, 영장심사할 때. 그런데 체포적부심사 소요 시간은 그냥 구속기간에 포함시켰단 말이죠, 이건 따로 떼서 계산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설명을 들어보니까 체포와 구속은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도과한 것으로 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검찰에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체포되는 기간 중에 체포적부심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월 24일날 똑같은 방송을 할 때 속보가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서 불허했었어요.

[앵커]
그때 같이 방송을 저희가...

[윤희석]
방송하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예상을 못해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법원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합작수사에 의한 기소, 구속 상태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속취소라는 건 거의 예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법조계에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구속취소까지 나온 데는 그러한 법원의 시각이 담긴 게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 구속기간 연장불허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1월 24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지금 오늘 중앙지법에서 계산하기로 24일 밤 0시, 밤 12시 이때가 영장 만료 기간이었다고 명시를 딱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검찰이 요청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날 불허한 날이 24일었단 말씀인데 그때부터 오늘의 조짐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희석]
그렇죠. 그래서 기소를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는 솔직히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소가 좀 늦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검찰이 1월 26일날 기소할 때?

[윤희석]
그때. 하루이틀 늦은 게 아닌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형소법도 모르고 그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 기간 빼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계산을 한 걸 보면 어쨌든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 시간부터 시작해서 영장청구, 발부 과정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 부의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일에서 연장했을 때 그게 기각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수사를 하고 싶어했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져가면서 대신에 구속이 됐을 때 10일, 10일. 20일 중에 10일만 쓰겠다. 검찰이 10일을 쓰라고 자기들끼리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일을 연장해서 검찰이 쓰려고 했던 시간이 갑자기 기각되면서 검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분명 시간을 언제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논쟁이 발생했으면 검찰이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일찍 기소를 했어야죠.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고 하는 거면 그날 저녁에 기소했는데 충분히 오전에 기소해서 그 시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 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공수처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서로 검찰과 계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장되지 못할 걸 그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일을 다 끈 다음에 넘겨줬던 공수처의 책임도 있고 검찰도 그걸 알고 뒤늦게 받아들인 다음에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빨리 기소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즉시항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측에서는 즉시항고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뭔가 다시 논쟁싸움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같은 재판부가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지난 2월 20일에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만큼 판단이 달랐던 배경도 관심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일단 날짜계산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제기했던 절차상의 문제가 적었다고 봐야죠. 검찰에 의해서 구속된 건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입법의 분리사항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구속취소가 불허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은 어떠세요?

[성치훈]
저도 시간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도 다양한 계엄법 위반 등등 해서 관련된 법 위반들로 충분히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을 유지하고 구속수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대통령에 관한 수사기관의 문제, 저는 초반에 이걸 국수본이 맡느냐, 공수처가 맡느냐. 검찰이 맡느냐. 이 문제를 대통령에 관해서는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것인데 뭔가 그냥 공수처가 하겠다고 하니까 맡겨주는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오늘의 취소인용으로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윤 대변인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재심 청구 우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전의 김재규 사건 이걸 예로 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만약에 오늘 이렇게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중에 형사재판에 문제가 됐을까요?

[윤희석]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속취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수사 시작 개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수처에서 논리를 자꾸 붙여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체포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은 그걸 받아줬어요, 서부지법에서. 그런데 재판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 볼 때 수사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본안은 거의 시작 안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부터 볼 텐데, 절차적으로. 분명히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됐고 다른 범죄에 연관된 것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수사를 시작한 부분을 당연히 문제삼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왜 명시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도 분명히 짚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구속을 피하려고 하거나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밟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를 밝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억지에 가까운 논리를 계속 설파를 했고 또 법원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을 받아줬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까지 갔다. 이것을 다시 법원에서는 되돌리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독수독과 그런 것인가요? 형식, 절차 이런 것이 무시되고 좋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르는 결과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치훈]
오늘 구속취소를 인용해 준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의 1심 재판부거든요. 1심 재판도 하게 되는 재판부인데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인용문 보면 거기에 공수처가 갖고 있는 권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에서 시작해서 내란죄로 가는 그 근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석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부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이거 그냥 이어지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라고하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2심에 가서 아니면 대법원에 가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으면 본인들의 판결이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한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만약에 공수처가 이걸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에서 내란죄 수사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증명을 충분하게 해 줘야 1심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에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찰로 넘길 것인지 공수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님께서. 공수처는 이렇게 또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의 위법성 지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윤희석]
위법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잘 보시면 날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하면서 나온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이렇다 하면서 하나를 쫙 들어줬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공수처에서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적시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재판부에서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굳이 변호인 측의 주장을 거기에 넣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의하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정문 안에 넣은 겁니다. 위법 여부를 떠나서 공수처에서 어쨌든 수사를 개시하고 전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고 이걸 다시 고쳐야 된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수사.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경찰의 수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의 입장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치훈]
공수처가 주장한 내용은 그겁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인용문에 보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위법하지 않은 대신에 합법성도 그렇게 찾기 어렵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합법성이 어떤 부분이냐. 공수처가 이 수사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로 이어지는 그거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갖다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너네들이 내란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법성도 없지만 합법성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지금 단순히 이거 봐라, 우리의 위법성을 인정해 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이 수사를 이어갈 것인지. 합법성을 인증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수사권한을 내려놨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자신들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 반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저야 되는 시간이지 이거 봐라, 우리 위법하지 않았어라고 지금 위안을 삼고 있을 시간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왼편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만을 바라는, 석방되기만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모습 보고 있고요. 지금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인데요. 오른쪽은 서울구치소 모습이죠. 서울구치소도 마찬가지로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됐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꽤 많이 몰려든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통령 관저 인근과 비슷하게 지지자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경찰 병력도 상당히 많고 지금 보시다시피 취재인력도 많이 모여들었고요. 차벽을 이룬 경찰 버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석방될 수도 있고. 검찰이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지 아니면 석방지휘를 해서 오늘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에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지. 지금 검찰이 한창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윤희석]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맨처음에 법원에서 이유를 든 날짜 계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죠. 이 수사권 관련해서 적시를 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냐. 즉시항고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소한 입장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연관해서 아마 고심이 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구속취소를 인용하는 판단이 나왔고 다시 즉시항고를 하려면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간 넘기면 안 되는 거고. [윤희석] 안 되는 거고 계산 잘해야 되는 거죠.

[앵커]
어떻게 할까요?

[성치훈]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빨리 즉각적으로 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졸속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충분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벌써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신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 권한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자신들이 한 걸 넘겨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합법적인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로 이어지는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면 검찰이 그걸 어떻게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고등법원에 올렸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만약에 즉시항고를 안 한다, 포기한다? 그렇게 되면 검찰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월 26일을 떠올려보면 그때 결국 오후에 9시간 45분이 지나서 했잖아요. 보수적으로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에 뭘 했었냐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 그걸 열면서 기소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때 빨리 기소를 해버렸으면 이 문제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시간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즉시항고도 안 하고 검찰이 그냥 무기력하게 대응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비판에서 계속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 법적으로 명확치 않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시간 계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장황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계속했었고.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신 그 뒷부분, 공수처법에 관련해서도 수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치 않고 구속기간을 배분하는 문제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공수처가 하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도 없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전례를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오늘 내린 거죠?

[윤희석]
그렇죠, 불확실하고 증거가 명확치 않으면 모두 피고인의 이익으로 되는 게 형사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유리하게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고. 법원의 오늘 결정의 판단 근거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올라와라는 말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부분까지 적시한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검찰은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때 열흘씩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공수처에서 한 이틀 먼저 준 셈이에요. 그랬는데 구속기간을 연장을 안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공수처가 한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기소하는 셈이 된 겁니다. 기소청이 된 건데 이 안의 내용에 자기네들은 한 게 없고 공수처에서 갖고 왔는데 공수처에서 한 걸 가지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여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다시 경찰한테 수사를 줘서 올라오냐? 그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소유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재판이 될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과연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과거 몇 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집행정지에 관해서 이걸 위헌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그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된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법이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 환영 입장을 밝혔고 반면 민주당, 즉각항고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여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윤희석]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인신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환영할 겁니다. 애초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소 그건 법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법원 쇼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열흘씩 나눠서 한다든지 인신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대로 오늘 결정문에 다 나왔어요, 문제제기한 게. 그렇기 때문에 여당 또 대통령실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그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기 때문에 일단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건 당연하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공수처에 의한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마치 공수처의 후견인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지난 석 달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결론은 정면으로 부정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게 즉시항고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앵커]
지금은 관저 모습이고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 모습이 보였습니다마는 거기 정진석 비서실장도 가 있고 조금 전에 아까 화면으로 보였습니다마는 윤상현 의원, 이철규 의원. 여러 분이 가 계신 모양이에요.

[윤희석]
아마도 검찰에서 항고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석방지휘를 할 가능성이 크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여당 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분들이 당연히 구치소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즉각항고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성치훈]
그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대통령이 자초한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결정적 증거들이 있는 대통령실. 비화폰의 서버가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수색을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발부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한 그리고 법적인 미비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완전한 법을 만들고 공수처를 지금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 결국 이렇게 혼란을 초래한 것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기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이거에 대한 유감표시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초보적인 산수 실수였다. 그래서 이게 헌재 판단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간 45분 계산 못해서 ... 지금 기소를 오전에 했었으면 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나왔을 때도 탄핵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과 탄해심판은 전혀 별개의 재판이고 그리고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뭔가 있었던, 공수처가 사실 대통령 세 번이나 조사를 해 보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조사한 게 증거로써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분명히 비상계엄의 위법성, 포고령의 위법성 계엄군 투입의 위법성에 대해서 증언을 다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의 인용 소식을 듣고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발의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업무 정지 상태인데 여기에서 현안보고라니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대통령이 현안보고를 만약에 받는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수동적으로 어떤 얘기를 듣는 것 그것이 업무의 영역에 속하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까지 업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작용을 작위행위를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든지 비서실장이 예를 들어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을 맞고 또 관저까지 안내하는 과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까지 이게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안보고는 받을 수 있고 보고를 받은 뒤에 뭔가 조치까지 하지 않으면 되지 보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윤희석]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치훈]
민주당에서는 업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들, 공무원들이 결국 보고를 위해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대신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이니까 지금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기각 여부를 가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생각...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모두 대통령실에서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현안보고 준비를 한다. 그렇게까지는 양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치 국민의힘에서 지금 조기대선을 준비하듯이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어쨌든 현안보고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습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고요. 서울구치소 앞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든 언제든 석방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다른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는 달리 직접 출정하셔서 본인 변론도 했고 또 증인으로 나온 분들과 직접 신문과정도 거치셨고 그 과정이 국민들께 다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시면 어떤 식으로든 본인 육성으로 뭔가 메시지를 내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사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신 것이고 본인이 구속되는 과정부터 잘못된 것,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더 관철시켜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대국민메시지를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3월 7일이고 지금 이르면 보통 3월 14일, 꼭 일주일 뒤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낸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성치훈]
당연히 내겠죠. 우리가 떠올려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될 때 영상을 찍어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편지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메시지는 위법의 위법의 위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게 기억나는데 사실 그 뒤에도 구치소에 간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옥중메시지를 낼 때도 그런 태도나 그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구속취소가 인용된 이후에 만약에 돌아가라고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직접 거기에 가서 메시지를 내지는 않겠지만 영상이 됐든 편지가 됐든 아니면 변호인 측의 통한 메시지가 됐든 분명히 낼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본인이 체포영장을 집행될 때 했던 메시지와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긍정적 영향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청구인에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해서 사실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는 메시지 역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뭔가 보수층의 결집 이런 것들을 위한 메시지로는 긍정적 반응이 있겠지만 결국 본인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저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오늘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서 즉각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일단 석방지휘를 하겠죠.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석방지휘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석방지휘를 하니까 바로 석방이 되신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7일의 기간이 있으니 검찰총장이 이것을 결정해야 될 텐데. 혼자 하기는 어려워서 고검장들까지 부른다든지 이렇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오늘 같은 법원 판단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도 밖에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회의를 여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단 말이죠.

[성치훈]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줘야 되는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이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일 기소가 늦어졌던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또 고검장 회의를 열어서 본인으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렇게 시간을 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이후에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끄는 동안 일어났던 국론 분열, 국민들의 어려움, 거리로 뛰쳐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일 되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항고를 안 해서 석방되는 거야? 즉시항고를 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거리로 많이 나오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국론이 크게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가 3.1절날 봤던 모습이 또다시 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광화문하고 헌법재판소 주변 여기에는 오늘 헌재 판결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집회도 있긴 합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는 어디죠? 광화문으로 보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가 지금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오늘 저녁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탄핵 찬성집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네요. 바로 경복궁 담벼락 앞이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경광등도 많이들 갖고 있고. 탄핵 찬반집회,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찬성, 반대집회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 이것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일단은 탄핵심판은 저는 별개라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하시게 되면 당연히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받을 수 있는 재판 받으면 됩니다, 직무수행하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전직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 불구속으로 받으면서 충분히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1월 15일일이었나요? 하여튼 체포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석방돼서 관저로 돌아간다. 일단은 활동은 자유로운 거죠?

[성치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심판이 만약에 기각되면 다시 직무복귀를 하는 건데 인용될 경우에는 본인 형사재판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과연 관저에만 있을 것인가.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기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기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보들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쭉 12.3 비상계엄 이후 보여왔던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더 불을 지피는 그런 행위로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면 조용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절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국론분열에 앞장설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전례로 놓고 봤을 때는 불구속상태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오늘 여권 잠룡들도 유력 대선 후보들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가 폐지돼야 한다. 공통점이라면 공수처를 상당히 공격들을 많이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도 공수처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 수사 무효하다. 공소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당분간 몸을 낮추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윤희석]
몸을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건데 그동안 쭉 지적돼왔던 공수처가 주도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잠재적 대권주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수처가 잘못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 왔는데도 문재인 정권 때 결국 통과돼서 공수처가 처장이 생기면서 출범한 지 이제 4년이 지났어요. 윤 대통령이 아마 첫 구속사례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검수완박까지 하면서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다 쪼개지다 보니까 절차에 흠결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쪼개졌을 때 이어줄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를 다 완비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과 여유를 갖고 법안을 구성해서 공수처를 설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수원복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면서 어느 정도 복구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그대로 자라나서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치훈 의장도 인정하셨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검찰이 즉시항고해라, 이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수처를 만들었으며 왜 이렇게 부실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며 그동안 왜 공수처의 후견인인 것처럼 석 달 동안 행동을 했느냐. 결국 남은 게 뭐냐. 국민들이 추운 거리에 또 나오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3월인데도 추워요. 이 밤에 광화문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오늘 탄핵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법원 결정임에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민주당이 굉장히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전 정권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성치훈]
여권 잠룡들이 계속 공수처를 공격하겠죠. 저는 몸은 낮추겠지만 목소리는 더 높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형사재판의 절차는 약간 삐걱거리기도 했는데 탄핵심판의 열차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고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60일 뒤에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각종 지지율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아마 대선을 준비하는 발언들을 할 건데요. 그런데 공수처 폐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과연 공수처가 뭐가 문제였는가. 인원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경험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문제인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공수처법을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의힘 전신 전당인 보수정당과 합의하지 않고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롯이 민주당이 감당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렇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고 만약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왜 우리가 이걸 예측을 못했고 왜 그때는 우리가 선의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봤지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설득이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를 만들 때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해나가고자 한다면 민주당의 고민이 훨씬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의 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어쨌든 화살은 굉장히 공수처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수처의 태생,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둘 다죠. 저는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요. 공수처가 이상하게도 계엄 정국 시작된 후부터 갑자기 수사하겠다고 굉장히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 큰 사건을 맡게 됐는데 그것도 이상한 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서 검찰은 또 빠졌어요. 수사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그 수사기관이 빠지고 독자적으로. 그렇게만 모여 있고 검찰은 또 빠지고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마치 민주당이 후견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유사 집권한 것처럼 굴면서 공수처가 힘을 얻어서 공수처 위주의 수사로 흘러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건데 그럼 공수처에서 법령을 잘 보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수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안 되는 건 어디로 넘기고 이런 것을 잘 분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존폐가 걸려 있다. 여기에서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되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밀어붙인 게 오늘의 이 비극적인 결과 태생의 원인이다, 씨앗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치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의 문제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민주당이 추구했던 건 검찰권력이 사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표면적인 것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는 저는 잘 살렸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부실함, 제도적 미비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제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던 그 책임. 그리고 그걸 미비 속에서도 또 미숙함을 계속 보이면서 불신을 키워갔던 공수처장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털어놓고 같이... 아마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기 발전논의나 이런 거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거에 동의하는 야당끼리만 하게 될 거라서 또다시 미완의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법원이 마지막 부분에 적은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공수처하고 검찰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신병 인치절차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그 절차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해석, 판단 등이 있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법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과정에 적법성이나 절차적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라 그러면 이건 공수처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희석]
그렇죠. 누가 통과시킨 거냐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엄연히 다른 기관이잖아요. 엄연히 다른 기관에서 구속기간을 나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서로 반씩 나누자는 거잖아요. 이게 임기 나누기도 아니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인신을 인치처리,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 대한 절차도 없는데 어떻게 넘겼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 과정에 문제제기도 분명히 했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 졸속기소가 되고 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수처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느냐. 여기에 대한 비난은 절대 피할 수 없고 비난에 그치지 않고 분명히 제도적 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 얘기까지 듣죠.

[성치훈]
공수처법을 지금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로 넘어가는 걸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었다면 사실 처음에 할 때 했겠죠. 기소할 때 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을 과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경찰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있었던 법원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왼쪽 서울구치소고요. 구치소에 일단 나오게 되겠죠, 석방되면. 그리고 오른쪽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밤 11시를 향해가고 있는데도 조금 전에 봤던 화면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도 변동이 없고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을 빼곡하게 지지자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치소 앞에는 경력이 추가배치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석방될지 여부는 검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느냐. 오늘 법원이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걸 구속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느냐. 아니면 석방직휘를 해서 석방시키느냐. 이 여부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 대변인님?

[윤희석]
검찰 입장에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심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당장 항고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소유지를 얘기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공소를 아예 취소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오늘 내란죄 관련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는 것을 변호인들의 주장을 거의 인용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소유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고. 즉시항고했을 때 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까지 기각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석방지휘한 다음에 나중에 보통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가진 법 상식으로는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걸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옮겨오는 이 과정. 이게 공수처법에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도 명확치 않다. 내란죄부터 수사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성치훈]
그런데 사실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그 수사권한 부분을 뭔가 메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부분,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 결국 구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 시간으로 할 것인가, 날로 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즉시항고를 해서 이거라도 고등법원에 가서 판단을 다시 받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계속 날로 계산해서 이걸 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의 구속기소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발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법원이 판단할 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재심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검찰이 백기를 들고 투항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했을 때 구속기한 계산했을 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했던 것. 이거 넘겨서 계산했던 피청구인들이 전부 다 잘못된 수사과정이었다, 잘못된 기소였다고 주장해버리고 다 재심 신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몇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천건, 수만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쭉 본인들이 해 왔던 것을 부정당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백기를 든다? 본인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즉시항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즉시항고 한 이후에 뒷부분, 수사권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 다시 인용을 받더라도 앞부분에 대한 건 명확히 본인들이 해 왔던 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모든 상황이 오늘 정리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밤 11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 석방지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한 가지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좀 더 검토하겠다든가 그런 입장이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고심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성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날짜로 계산했기 때문에 항고를 할지... 그래서 고심이 상당히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 번 짚어보죠.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 첫 번째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 그럼 애초에 만료됐다면 원래 기준은 언제냐. 원래 기준은 1월 24일 밤 12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게 언제냐 하면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왜 이렇게 흘렀냐. 중간에 영장심사를 했었거든요. 영장심사를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검찰이 계산한 것은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날짜로 계산했기 때문에. 영장청구한 게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7, 18일. 영장심사가 종료된 게 18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짜로 계산하면 3일인데 이건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법원이 얘기하는 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33시간 7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최종 구속기간 만료된 시점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인데 검찰이 공소한 시각이 1월 26일 저녁 6시 52분. 그래서 9시간 45분이 경과된 뒤에 그러니까 만료된 뒤에 어쨌든 기소를 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짚은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윤희석]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기소해도 법원에 의해서 계속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만 계산을 잘못했다? 그렇게 보기는 거의 확률이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검찰 계산으로는 아마 하루 정도 더 남았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앵커]
그런데 검찰이 중간에 영장 연장신청을 했잖아요. 구속기한 연장신청을 했는데 임박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윤희석]
열흘은 끝나가니까요. 원래 열흘, 열흘 하기로 했는데 공수처가 8일인가 됐을 때 못하겠다고 줬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받아서 차근히 검찰에서 그러면 열하루, 열이틀.

[앵커]
23일에 검찰로 송부했네요.

[윤희석]
그렇죠. 수사를 하면서 하겠다. 20일을 전제하고 했는데 그 20일 중에 열흘을 기간 연장을 불허한 거 아닙니까. 1월 24일에 법원에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소해야 되는데 그때 계산이 잘못된 거죠.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잘못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그전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법원과 검찰 간에 날짜 계산, 시간 계산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결정만 가지고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체포나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단계에서는 열흘. 이게 검찰로 넘어와서 열흘. 그리고 추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열흘 더 추가. 이렇게 되는 건데 공수처에서 거의 열흘 다 썼죠. 23일이었으니까 8일을 썼죠. 8일을 쓴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그날 받자마자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게 불허된 거였죠. 그러니까 검찰이 시간이 없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장이 불허된 상태에서.

[성치훈]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도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검찰로 넘어오기 전에 공수처가 8일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뭔가 체포하는 과정 계속해서 비판을 받았고 지적받았던 이유들이 그래도 윤석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데 이것의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완벽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검찰이라면 그것을 받은 이후에 시간계산을 이전에 해 왔던 것대로 해도 되지만 그때 이미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논란이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이후에 그러면 그 보수적인 시간에 맞춰서 기소했었어야죠. 검찰은 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의 책임도 있지만 검찰의 책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오후 5시 46분에 기소해서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면 그러면 그날 오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고검장회의를 열면서 빨리 기소하지 않았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시간을 끈 거 아니냐, 아니면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불명예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취소됐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즉시항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시간을 계산할 때 체포적부심사 소요시간은 영장 만료를 연장하는 데 넣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1월 15일날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이 1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바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합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는데 그다음 날 법원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늦는다면 사실 9시간 45분 이걸 채울 수는 있거든요. 체포적부심도 만약에 구속기간에서 뺀다면. 이것도 연장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도 빼기에는 명확치 않다고 판단했어요. [윤희석] 그러면서 덧붙였죠. 체포하고 구속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구속의 기간과 관련된 것에 체포와 관련된 것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 시간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에서 빼줘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를 했고 체포적부심사 시간은 안 들어갔고.

[성치훈]
그런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33시간 7분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33시간이 왜 추가가 된 거냐. 그거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받는 시간. 그리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다시 수사기관에 넘겨줄 때 그걸 33시간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201조 7항에 보면 받은 날로부터 건네주는 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48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앞에 있는 다른 체포적부심 그걸 한 시간은 안 넣었다치더라도 서류가 오고 가는 33시간도 사실 48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볼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법원이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속기간에 체포적부심을 산입하지 않은 시간,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건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상당하다. 이게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마냥 다 붙여가지고 늘리면 피의자한테 불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치훈]
그렇죠. 애매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이 원칙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걸 적용 안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때 이걸 왜 적용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날로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최대한 유리하게 해 줘야 한다는 적용을 갑자기 하면서 기존에 해 왔던 걸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거 바로잡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이랬습니다. 이게 그냥 갈 경우에 구속 상태에서 계속 가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김재규 사건.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사건, 김재규 사건.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1979년 12.6사태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듬해 1980년 5월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사흘 만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6년 만에 지난달에 이게 재심 청구가 인용됐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중간에 뭔가가 잘못되면, 법적 절차가 잘못되면 재심 청구라는 게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윤희석]
그렇죠. 김재규 사건에 대해서 재심결정이 난 건 당시 79년, 80년 김재규 수사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까지 진행됐다. 거기에 의한 최종 판결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재심에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재심이 인정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안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엄중히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왜 수사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짚었고 변호인 측이나 저희나. 그리고 날짜 이건 구속취소사유에 들어가지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날짜 계산 잘못했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앞으로 뭔가를 정립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상에 보면 날로 돼 있는데 시간으로 하는 건 뭔가. 윤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판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요.

[윤희석]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실질적인 걸 더 보자는 거예요. 재판이 과연 이게 진행될 거냐의 여부, 공소유지가 가능하느냐의 여부. 내란죄 관련한 수사를 공수처가 한 것을 과연 그 내용을 가지고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 재판부에서. 그 점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고민은 오늘 날짜 계산 문제, 시간으로 해야 되느냐, 날짜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의 문제들. 공소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소장을 그럼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안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공소장을 나중에 바꾸어야 되느냐. [성치훈] 그런데 우리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결국 유족들의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46년 전에 했던 수사과정에서 뭔가 가혹행위와 폭행이 있었다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건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재심해야 한다고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것과 다른 사례이지만 역시나 저는 만약에 검찰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냥 항복해버릴 경우 과거에 검찰이 지금 법원이 판단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초과가 됐을 피의자들이 과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피의자들이 재심신청 안 할까요? 이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 판결 봤을 때 날로 계산했어야 했는데 나의 구속일정을 계산해 보니 나도 날로 계산해서 초과된 상태에서 구속기소가 됐었다. 이거 부당하다, 수사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다. 재심 신청한다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검찰은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과거에 해 왔던 걸 부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말끔하게 주장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법적 절차를 만들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부정을 당하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검찰이 계속해서 즉시항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수사권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시간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즉시항고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경찰 차벽이 차도 한쪽 편에 줄지어 서 있고 그 앞쪽으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빛 경광들들을 다 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경찰의 경광등이 반짝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여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집회 현장 보고 계신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바라면서 윤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인데 오늘 석방될지 아닐지 검찰의 오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석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구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즉시항고의 효력.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 조항을 보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일단 윤 대통령의 석방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법원이 그 항고를 기각하면 석방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일주일이고요. 그 계산도 잘해야 될 겁니다.

[성치훈]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형법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난 적이 없어요. 이걸 다시 똑같이 취지 아니냐. 이것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거면 지금 있는 법에 대한 위헌청구가 다시 이뤄져서 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지금은 논란을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각각 다른 입장이죠.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환영 입장이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 등등. 현장에 한 몇 분이나 갔을까요?

[윤희석]
글쎄요,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분들은 몇 분 안 될 수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이 오실 듯합니다.
지금 이 뉴스들도 보시고 지금 상황이 윤 대통령 석방 오늘 안에 되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더 많은 의원분들이 아마 서울구치소 앞에 오시지 않을까. 또 더 많은 탄핵반대하시는 분들,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남동 관저 부근으로 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죠.

[앵커]
일단 중앙지법의 구속이 이게 적법했느냐. 구속취소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저희가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곧 나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인데 그게 오늘 구속이 만약 취소가 진짜 되고 검찰이 즉각항소를 안 하고 석방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 이게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냐. 지지자들은 그걸 바랄 겁니다.

[성치훈]
바라고 있을 거고 아마도 현장에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이런 것들로 보수지지층에게 다른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보십시오. 공수처의 위법성이 드러났습니다라고 하면서 탄핵은 각하돼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12월 3일 이후 탄핵정국에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했지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심판은 거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형사재판은 오늘 이 판결로 인해서 약간 기간의 문제 아니면 내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었고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을 했고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모든 주요 행위자들이 다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체크하고자 했던 비상계엄의 부당성, 포고령의 부당성, 계엄군 투입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다 증언했기 때문에 이거 탄핵심판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 제가 생각하는 탄핵 인용 이후에 형사재판과정에서는 아마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지만 탄핵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걸 활용한 보수진영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아마 여론전을, 보수지지층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여론전을 펼쳐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초보적인 계산실수다. 산수를 잘못한 것뿐이지 이게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되겠군요.

[성치훈]
그렇죠. 거기에는 탄핵심판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도 하면서 검찰, 초보적인 산수 실수한 거 부끄럽지 않아? 너네 즉시항고해야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기록 남기고 넘어갈 거야? 검찰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포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늘 대통령실발 뉴스가 최근에 거의 없었죠.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 그런데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 그리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지금 업무가 정지됐는데 무슨 현안보고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윤희석]
그 비판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고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딱 들으니까 마치 대통령이 정말 보고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는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석방돼서 돌아올 수 있는 대통령을 굉장히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리 대통령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대통령이 돌아오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오시는 대통령을 맞으러 누군가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경호도 움직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통령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정현안에 대한 보고 형식의 전언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대정원 문제라든지 충분히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동적으로 들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라고 하더라도 들으면 안 되는 거냐. 그 문제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한 수동적으로 그러한 보고 형식의 사항을 듣는 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치훈]
현안보고 준비를 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현안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무 배제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인력을 활용해서 본인이 보고를 받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안보고 준비를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진영 후보들이 탄핵에 대한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조기대선 모드로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탄핵 기각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현안보고 준비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현안보고를 실제 이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서울구치소 모습, 왼쪽이죠. 그리고 한남동 관저 인근의 모습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차량들이 빠져 나오는 것은 오늘 윤 대통령과는 관계 없는 차량들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안에 있고 오늘 검찰이 석방지휘를 한다면, 석방결정을 한다면 저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그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검찰이 아직도 회의를 하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 왼쪽에 보시는 서울구치소와 오른쪽에 보시는 한남동 관저 앞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고 인파가 꽤 많습니다. 석방을 바라고 이렇게 앞에 모여든 것으로 보이는데 석방이 된다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까요,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윤희석]
직접 오늘 구치소 나오시면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호차량을 통해서 관저로 이동하실 것으로 보이고. 내일이 됐든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육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되기 직전에 대통령실 행정관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메시지를 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급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석방되면 그렇게 시간을 다퉈서 빨리 서두를 이유는 없으니 좀 더 정제된 환경에서 대통령으로서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실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저는 대국민메시지를 내실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적절해 보일 것인가. 만약에 탄핵심판 결과가 다음 주쯤 나온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 그 경우에 뭔가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 저는 특히나 중도층 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파면당한 대통령 그리고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만약에 구속취소되고 석방됐을 경우에는 메시지를 낼 필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든 아니면 어쨌든 오늘 법원 판결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이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최근에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의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전해 드렸고.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냐, 아니면 석방이 된 상태냐. 이건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이 된 다음에,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구속됐어요. 직무정지 상태에서 청와대 관저에 계셨고 거기서 인용된 다음에 사저로 가셨고 그다음에 사저에서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각됐다. 현업에 복귀해야 된다. 그런데 구속상태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왜 윤 대통령을 구속부터 하려고 하느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만시지탄 성격의 감정을 제가 느끼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신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니까 기각이 되면 복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판이 있으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인용됐다.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일단 사저로 가실 거고요. 또 조기대선 시작하면서 저희 당의 경선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 당에서 어떤 후보가 유리하게 윤 대통령의 석방과 활동 가능성을 활용하느냐. 그 점이 아마 관심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은 받겠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집회 현장에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정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직간접적인 정치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저희 당의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또 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구심점으로써 윤 대통령의 존재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기대선이라는 게 치러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였을 경우에는 조기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성치훈]
저는 영향력 끼치려고 하겠지만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치러질 경우는 대선은 결국 중도확장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결집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과연 파면당한 대통령이 중도층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 국면 속에서도 뭔가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관저를 찾아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면회를 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참여하는 면회를 가는 국회의원들이 보수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확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이중플레이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선국면으로 넘어갔고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대선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행보를 이어갈 것이고 그랬을 경우 보수지지층은 또 환호할 것이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서 어떻게 이거 거리두기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보면 차기 대통령 지지도 이런 것을 보면 보수 쪽 유력 후보자들을 놓고 보면 김문수 장관이 1등이거든요. 1등인데 이걸 진짜 중도층만 따로 놓고 보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이렇게 들어간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하고 중도층 확장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했을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 이것도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윤희석]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면 거치게 된다면 그러면 당원 그리고 지지자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분명히 저는 전략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서 대선후보 선호도를 보게 되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분들 지지도가 나오지만 제일 크게 나오는 부분이 의견 유보예요. 의견 유보가 3분의 1를 넘습니다. 그런 조사결과가 많다는 것은 상당수의 저희 당 지지층들은 탄핵심판 인용 여부 거기에 기준점을 두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윤 대통령이석방되는 상황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유보 의견 또는 기존에 어떤 후보를 선호했던 결정을 철회하고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요동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석방 가능성 여부를 두고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윤희석]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마치 대선이 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탄핵에 대해서 결정난 게 없지 않습니까? 곧 난다고 하지만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 대통령 석방 관련한 메시지 또 거기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공수처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은 윤 대통령 석방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본인이 민주당에 대항하는 주자로서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립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의 공격하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더 선명하게 주장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앵커]
성 부의장님은요?

[성치훈]
저는 보수 잠룡들이 지금 메시지 내는 게 다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기대선이 열리게 되면 60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로 메시지를 내야 될 겁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공수처 관련 내용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어떻게 되든간에 계속해서 SNS나 직접적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현안발언을 할 겁니다. 그게 다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몸을 낮춘다.

[앵커]
지금 대통령 경호차량이 한 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차량으로 보이는 대형 SUV 차량 일단 한 대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오늘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석방지휘를 할 것인가 이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석방 되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모여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차량이 한 대가 나와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한밤중까지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윤희석]
일단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언론이 하냐 안 하냐, 아니면 추후 결정하겠다.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걸 기다리는데 그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날짜 계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 외에도 공소유지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수처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한 유효성, 여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날짜냐 시간이냐 계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법원과 다퉈서 그동안 검찰이 계산해 왔던 그 방식대로 인정받아야 기존에 그 계산법대로 구속기소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다른 판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시항고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시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기각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항고를 하려면 오늘 당장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입장이 안 나옵니다. 그거 할지 말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볼까요? 지금 대검 안에서 어쨌든 긴급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찬반이 있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항고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항고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치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잖아요. 수사기간 산입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날이냐 시간이냐 하는 부분과 공수처 수사권한의 문제.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한문제는 뭔가 메우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시간과 날로 되어 있는 부분. 검찰이 본인의 조직이 수십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부정당하는, 저는 상고법원 가서 이걸 기각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용적 측면에서 이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 예를 들면 아까 두 가지 중에 시간과 관련해서는 뭔가 긍정적 신호를 다시 얻어내고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권한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여전히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내면 그러면 검찰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죠. 본인들이 수십년 동안 해 왔던 관례, 날짜로 계산해 왔던 것을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항고의 목적이 결국 완벽하게 다시 인용이 아닌 기각을 받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최종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의 부분, 시간과 날짜 계산 부분에 대해서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아내려고자 한다면 즉시항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해버린다면 검찰이 수십년 동안 해 왔던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뒷부분, 수사권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해야 한다. 내부에서 아마 그 주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항고 가도 결과가 달라질 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십년 동안 해 왔던 걸 부정당하는 건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 맞붙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더라도 이럴 때는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줘야죠. 사실 26일 9시간 45분을 초과해서 기소했던 것도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고검장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지연시켰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역시 오늘 결론을 못 낼 것 같으면 그러면 조만간 며칠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공지를 내려줘야 지금 국민들의 혼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계속해서 12시가 다 돼가도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검찰은 저는 대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지금 화면에 서울구치소 모습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고 있는, 들은 분들은 한 서너 분에 불과한데 저는 좀 더 계시리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 검찰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다, 새벽에라도. 그래서 항고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석방지휘한다 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오실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구체적으로 당장 활동하는 건 없죠, 지금 이 시각에?

[성치훈]
그렇죠. 아까 인용결정 나온 이후에 의총을 열었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부당하다.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건 탄핵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저희가 분석해 봤듯이 이건 검찰에게도 던지는 메시지다. 즉시항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 검찰 망신 아니겠느냐. 이런 메시지도 던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이 정도까지 한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입장을 냈었죠. 법리적으로 원칙대로 제대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고맙다. 사필귀정이고 아직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입장을 많이 밝혔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 폐지돼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수처는 절차적 흠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수처의 잘못을 많이 지적했고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 입장, 그게 누구든. 국민의힘 소속의 거론되고 있는 대권후보들 모두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계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잘못됐다는 입장이 공통적이고 탄핵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네요.

[윤희석]
그렇죠. 저희가 적어도 이 부분 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죠. 민주당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초에 윤 대통령,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흐릿해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왜 수사를 공수처가 하느냐. 그리고 공수처에서 자꾸 와달라고 했었잖아요. 소환요청도 거부한 이유가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한 수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건 불법수사라고 규정을 지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했었고 그것을 서부지법이 받아들여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서부지법 난입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이걸 풀고 다시 단추를 잠갔어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잠그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1심 재판부가 굉장히 확실하게 규명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이 잘못 꿰어진 단추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다시 제대로 꿸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부입니다. 이것을 지금 검찰이 고민하는 거예요. 단추를 꿴 곳은 공수처인데요. 풀어야 할 곳은 검찰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꿴 사람과 풀 사람을 분리시켜놓은 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할까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검찰을 정치집단화하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공수처법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공수처법 제정 당시에 저희 당에서 투쟁했었던 그때의 그 논리가 이제 와서 확실하게 규명됐다는 점에서 저희는 오늘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치훈]
저희가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관련된 문제는 두 번의 체포영장 한 번의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것들을 각자 다 다른 판사들이 판단해 주었을 때 그때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인정을 해 준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한 명, 한 명 판사는 각자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 거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판결은 또 존중해 줘야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 여전히 애매모호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대변인께서도 우리가 공수처의 후견인 이런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우리가 수사지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판단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로 이어지는 합법성을 뭔가 보장하고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이 안 서면 그러면 공수처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지금 형사재판의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민주당도 얘기를 해야죠.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당의 공수처법의 불완전성에 대한 유감표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 말에 더 설득력을 줄 거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앵커]
긴 시간 동안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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