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당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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