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두 현역 국회의원 모시고 혼돈의 정국 상황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을 두고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전원 만장일치 기각 이후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당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탄핵, 보복탄핵이 증명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주진우]
일단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통해서 감사원 기능이 마비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헌법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행사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감사 업무를 하던 것을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탄핵 남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검사 탄핵은 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이 검찰에서도 이어져 왔고 공공연히 검사들을 탄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 사상 76년이 됐는데 기존에는 20번 이하 정도로밖에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29번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검사 탄핵 문제는 보복탄핵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8명이 전원으로 기각한 것은 애초에 탄핵소추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충분히 예상가능한 기각이었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각이 나오긴 했지만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박균택]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존중은 합니다마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도 그런 문제점을 느꼈는지 위헌, 위법사항들이 있다. 다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풀어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못하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국민 상식에 반하게 주가 조작을 통해서 23억원이나 벌어들인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어느 누가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헌재가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만을 두고 그래도 탄핵이 과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이 그야말로 서로 감싸기를 하고 인사조치도 없고 징계도 없고 이것을 덮어주고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자정기능을 잃어버린 공권력의 행태는 국민에게 재앙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비판하는 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내란 옹호를 하는 저 세력들처럼 해당 기관을 쫓아가서 테러를 가하든지 둘 중 하나를 했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탄핵소추였던 것이고 그나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탄핵소추 기능도 가능했다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했어야 했다라고 하셨는데 뭔가 했어야 했지만 탄핵 외의 다른 조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박균택]
입을 다무는 방법하고 그리고 내란옹호당처럼 테러를 가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택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했던 것이고 이 탄핵소추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것이었지, 결론이 지금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틀렸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앵커]
탄핵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었다고 하는데 반박 있으십니까?
[주진우]
일단 호칭부터 상대방의 존중 차원에서 내란옹호단,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는 이게 반복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도 그렇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그렇고.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건이나 연속으로 기각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 어떤 권한이 있을 때 그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본인 권한 행사라고 마음대로 행사하다 보면 이 부분은 국정이 마비되고 해당기관이 멈춰서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송 외에도 통신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탄핵소추로 인해서 직무가 174일씩 중단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를 해야 할 사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균택]
22대 국회 들어서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불법 비상계엄이 발동되기 전까지 22대 국회가 탄핵한 사람은 이진숙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때 탄핵을 했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던 이정섭 검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정섭 검사는 드디어 최근에 범죄가 밝혀져서 검찰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의 형식적인 결론만 두고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의가 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기각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두 분의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안은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주진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남발이 결국은 국정마비를 가져왔다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해오고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탄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점이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어떤 점에 주목하냐면 어제 탄핵 기각 결정에 보면 탄핵소추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네 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탄핵소추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자꾸 주장하니까 탄핵소추문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거든요. 그런데 탄핵소추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부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탄핵표결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내란죄를 중간에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조차 내가 만약에 탄핵소추문을 봤을 때 내란죄가 빠져 있었다면 나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헌법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때 당시와 탄핵소추문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에 있어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임의로 탄핵소추문을 바꿨다라고 하면 엄격한 절차적인 보장 차원에서 다시 각하되거나 새로 재의결을 받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문에 나와 있지 않은 주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행위 부분이 빠진 것,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반박 있으세요?
[박균택]
내란죄와 내란행위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형사법상 표현이 내란죄고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이 내란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고.
[앵커]
형법상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었어요.
[박균택]
그리고 뺐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그 내용 중에서 한 자도 고친 적이 없고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죄로 표현했느냐 내란행위로 표현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결론까지도 예측을 묻는 의미셨던가요?
[앵커]
아닙니다.
[박균택]
그건 아직 아니십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에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서로 사안도 다르고 중대성도 다르고 또 증거의 정도에 있어서도 윤석열 파면 사건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들은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탄핵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모두'아전인수식'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지요. 윤석열 탄핵 파면선고가 거의 8 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 준 그러한 결론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그건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는 이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8 대 0의 탄핵 파면선고를 유지합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졸속적으로 심판을 진행해 놓고 지금 2주가 지나서 선고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하되겠죠.]
[앵커]
우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각하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이 지금 파면하면 안 된다. 각하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82명이 동의를 했다고 하죠.
[주진우]
저도 동의했습니다.
[앵커]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주진우]
저는 아까 탄핵소추문에 내란죄가 빠진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자꾸 내란죄와 내란행위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왜 뺐습니까?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면 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내란죄를 뺀 부분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헌법재판관들은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다시피 일단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됐고요.
시간제한으로 45분의 시간을 주고 반대신문권이 행사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또 7만 쪽, 22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임의로 헌법재판법에 반하게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 방대한 기록 중에서 반대신문권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증거로 쓰겠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 중에는 분명히 오염되거나 과장되거나 왜곡된 증거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점.
또 대통령이 직접 재판의 당사자들로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증인에 대해서 직접 물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그것이 적법 절차 중의 핵심 중의 하나인데 그런 직접 묻는 그 행위조차도 다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충됐을 때 매번 헌법재판관들이 재판하기 편한대로만 결정을 해 왔지 변호인단의 의견이 계속 묵살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절차적 위반일 수 있고 아까 내란죄를 뺀 부분과 합쳐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절차적 위반으로서 이 재판이 각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심제이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데 증거도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가 빠진 부분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반박하시죠.
[박균택]
자꾸 실체에 자신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요건인 각하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이게 각하 사유였으면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고 실체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각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 실체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 자냐 행위 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싸움 하다가 폭력을 가했다고 했을 때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해서 형사법정에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사법정에서 폭력죄라는 얘기를 안 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이혼판결을 해달라. 그게 뭐가 문제이며, 형사법정에 가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 달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죄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가 그렇게 의미는 없고 그 소송의 목적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한 자도 바꾼 것이 없고 변론을 그런 용어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거는 것 자체가 실체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실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반박 있으십니까?
[주진우]
그건 그렇지 않죠. 내란죄 부분만 하더라도 내란행위라는 글자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왜 힘겹게 그걸 바꿨습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률상 요건과 해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이코르 내란이다.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자꾸 내란죄가 이미 성립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형사재판에는 엄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지금 기대서 계속 무죄추정 원칙을 하면서 5개 재판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란죄만 유독 무죄추정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실체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실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을 충분히 불러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1자장,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접촉하면서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호소하는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실제 녹음 육성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되고 미리 민주당 의원들이 접촉했다고 하면 이 재판에 조금 더 충실해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홍장원은 겨우 45분씩 두 번 불렀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한 번 불렀을 뿐 의혹이 새로 제기됐는데도 다시 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증거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다. 더 재판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여당 의원 측에서는 기각보다는 각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더 기대를 하는 건가요?
[주진우]
네, 그런데 증거가 오염됐을 때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증거의 절차적인 위반이 있으면 각하 처분이 가능한 것이고요. 오염된 증거들을 다 걷어냈을 때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각하나 기각은 법률상 효력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각 또는 각하를 바리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8:0 인용 가능성을 말하는데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법한 탄핵은 평화로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박균택]
적법한 탄핵은 평화로운 것이다. 그 부분은 결국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인용 결정, 파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결정은 적법한 것이고 또 상식을 가진 국민들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선 절차가 치러지면서 대선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조용해지고 고요해진다, 평화를 회복한다. 그러나 기각했을 때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상황을 아마 빗대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싶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내란죄냐 행위냐, 증언의 시간이 어떻다. 그다음에 증인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가지고 회유니 마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실체와 관련 없는 트집들을 잡다 보니까 지금 헌재가 하나하나 다 판단해 주느라고 아마 평의절차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진실은 분명한 것이니까 8:0의 파면 결정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문을 쓰려고 해도 왜 기각을 해야 하는지 펜대가 나가지 않아서 결론은 명백하게 국민 상식에 맞게 나올 거라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각결정문을 쓰려고 해도 써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반박 있으십니까?
[주진우]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다른 현재 기각됐던 모든 탄핵소추를 얘기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탄핵사유가 되고 충분한 파면 사유가 되고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8:0 기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도 남아 있고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도 변론 한 번만 열고 나면 또 탄핵이 기각될 것은 뻔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8:0을 자신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심판 비용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발의한 거죠?
[주진우]
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게 당리당략적인 것이라기보다 이것이 통과되면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앞으로 계속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탄핵소추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탄핵소추 하면서 벌써 비용이 4억 6000만 원이나 지급이 됐거든요.
[앵커]
장동혁 의원실에서 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진우]
맞습니다. 4억 6000만 원이 탄핵소추대리인단의 변호인들에게 지급이 됐고요. 또 그뿐입니까? 탄핵소추가 되면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월급은 나가면서 실제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덧대서 그분 개인들도 자기가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충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탄핵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다면 그 부분은 국가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로부터 또 국민혈세로부터 보전을 받거든요.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용돼서 비용이 낭비됐을 경우에는 그만한 비용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탄핵소추를 남발한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면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사실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충당하고 탄핵소추 당한 국무위원들은 본인의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합리적이다. 기각됐을 경우 억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YTN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각된 다음에 탄핵소추 당한 공무원들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어느 정도 국회에서 충당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저는 전후 상황을 지켜보지 못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헌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산 문제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란수괴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거나 또 법관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집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했거나 또 폭도들이 법원을 침공해서 테러를 가할 때 그걸 부추겼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그 국회의원들 세비부터 반납받는 절차를 만약에 국힘에서 추진한다면 저도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뜻이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 당초에 오늘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도 많았는데요. 아직 안갯속입니다. 8:0이다, 6:2다, 5:3이다 여러 정보지도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평의가 어느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세요?
[주진우]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쟁점별로 평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의가 좀 늘어나는 것은 대통령의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공수처의 불법수사 부분이 문제되면 결국 공수처가 직접 수사했던 증거들. 또 그 증거를 토대로 파생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원래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기록들을 가져갔는데 그 기록들 중에 오염된 증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적법절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걷어내야 되고요.
그러면 비단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받는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꼼꼼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고요. 평의가 다 끝나고 나면 평결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는 선고 직전에 하는데요. 평결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기각 의견이다, 각하 의견이다, 인용 의견이다라는 걸 최초로 밝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갯속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절차적인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지키는 데 태두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정신의 가장 핵심은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를 바라잡아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주는 헌법재판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러 정보지, 두 분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평의가 어느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세요?
[박균택]
지금 아마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걱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이냐 혹시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냐.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실 텐데 걱정하는 심정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청구인 쪽, 변호인들이 온갖 주장을 다 하고 죄냐 행위냐, 시간이 어떻다.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 누가 만났다. 모든 것을 다 시비를 걸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극복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고 다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간 법관 생활을 해 왔던 헌법재판관들이 자기의 명예가 있는데 내란수괴로 하여금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서 대통령을 계속해라. 군을 계속 통수하라, 이런 결정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8:0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날지 여야의 입장을 똑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이어어제 윤갑근 변호인 목소리까지듣고 오시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제, 국회 법사위) :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재판부 취소 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의 답변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게 내린 결과이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봤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는 고등법원에 대한 사법 가이드라인을 법원행정처장이 내린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주진우]
일단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법관, 특히 법원을 대표하는 사법부 신뢰의 핵심은 판결로써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적인 발언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법무 검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즉시항고의 취지는 어떻든지 간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실언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 자리가 저도 법사위를 계속 하지만 여야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런 질문을 법무부 차관도 많이 받고 법원행정처 처장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질문을 받는 와중에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인데 저는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여야의 정치적 중립 부분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다 언행에 신중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저는 타당했다고 봅니다. 한번 결정했는데 정치권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결정을 쉽게 바꾼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그게 선례가 돼서 어떤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정당에서 압박을 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부분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법치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 포기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판결함으로써 사법부의 중립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직접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하급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는 비난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법원이 검찰에 뭔가를 압박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아마 검찰이 항고를 하면 저게 반드시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이 다시 재수감되는 상황이 두려워서 저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답변을 했을까. 그제죠. 첫째는 검찰이 아주 비겁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법원 결정 잘못됐다. 저도 제가 봐도 잘못됐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을 비난하면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불복 절차를 다투지 않으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만이 있고 수긍하지 못하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시정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답변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유 없는, 항상 법원이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따지고 불복하고 항소하고 늘 그렇게 비판을 하던 검찰이 왜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법원을 비난하는가.
그러니까 항고를 통해서 다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절차를 안내해 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태도들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태도이고 윤석열 피고인이 재수감될까 봐 겁이 나서 방어막을 치는 그런 행태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법원 결정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비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또 위헌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맞습니다. 즉시항고 제도는 제도 자체가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법원이 인권을 위해서 국민을 석방했을 때 검찰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었거든요. 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이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부분이 있어서 모두 지금 현재 그렇게 악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었을 때 즉시항고로서 막는 것은 이미 유사한 규정에서 위헌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똑같은 규정은 아니지만 같은 취지상 위헌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사기관의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한다는 거거든요. 구속기간 계산 방법,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야지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권 면에서 진일보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을 받더라도 인권에 보장하는 판결이 후퇴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론이 달라질 것은 없지만 또다시 절차적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법수사로 인해서 불법구금이 됐는데 또다시 절차적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이 다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헌 가능성이 있어 항고를 포기한 부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심우정 총장을 향해서 도주원조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주원조죄가 어떤 건가요?
[박균택]
도주원조죄라는 것은 구속된 피의자가 도망가도록 도와줬다는 죄인데 그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성 때문에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2015년도에 이게 입법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무검찰이 위헌이 아니니까 존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국회 법사위원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그걸 남겨두기로 입법적인 결단을 해서 이 조항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검사가 헌법재판소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합니까? 그 태도가 분수를 넘는 짓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서 신병 석방 후 즉시항고를 하거나 바로 풀어주지 않고 즉시항고를 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7건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검사, 그 당시 판사, 이 사람들은 그러면 헌법을 어기고 위헌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법률적인 술수를 쓰는 저 사람들이 도주원조죄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석방 이슈 관련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꺼낸배경에 관심입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고 아직 첫 번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균택]
일단은 제가 내용을 직접 보지 않은 입장이라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모든 행위를 규율의 대상으로 넣어놓는 것, 이게 타당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언에 있어서 직접 하지도 않은 발언을 의미를 캐내서 유죄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직접 하지도 않은 발언을 앞뒤 꼬리 다 자르고 2개를 편집해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서 유죄를 하는 해석 방식이 헌법에 합치하는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앵커]
공직선거법 관련 그래픽이 있는데 좀 준비를 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박균택]
이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판사가 보기에도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까 위헌적인 측면을 살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것일 뿐 재판 지연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주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언하셨잖아요.
[주진우]
누가 보더라도 재판을 끌려는 꼼수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행위와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 같아요.
[주진우]
이게 지금 고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고 하는 게 마음속에 내심의 의사니까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행위 부분의 헌법 여부를 다투는 거고요. 허위사실은 이게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을 규율하고 있고 수십년간 변함이 없던 규정인데 저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만 지적을 해 보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2심까지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때도 역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카드를 똑같은 규정에 대해서 해서 이미 기각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기각됐던 것들을 두 차례나 걸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거나 주변에 재판을 받는 사람을 보셨을 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카드라는 것을 해 본 사람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절차고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이번 재판부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면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이미 선고기일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기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 여론의 질타를 무릅쓰고 저렇게 신청한다는 것은 이번 재판부에서 만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카드를 안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약간 편향적인 진행이 있다 보니까 그 진행에 헛된 기대를 해서 결국은 헌법소원 카드까지 써서 이 규정을 어떻게든 헌법적으로 흔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이 부분의 결과는 본안 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 달 26일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예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박균택]
아마 연어 파티를 통한 진술회유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조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앵커]
위증 등의 혐의네요?
[박균택]
그렇죠. 왜냐하면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이화영 지사가 주장했던 날, 그게 제가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달 전쯤의 일인데 사후의 기억을 토대로 메모를 남기다 보니까 날짜가 틀렸던 것 같은데 그 날짜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어 파티나 진술회유 세미나는 분명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 법인카드가 법원 앞에 있는 검찰청 앞에 있는 연어횟집이라든가 소고깃집, 생고기를 구입했던 여러 가지 구입했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나 김성태를 수도 없이 검찰청에서 100번도 넘게 소환을 했고. 그러나 막상 조서가 작성된 것은 20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결국은 연어파티를 했고 또 그 시간에 진술 회유를 했고 진술 압박을 했다라는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뒤받침하는 것이겠죠. 단지 기억에 반하게 날짜가 틀렸다는 것을 가지고 위증죄로 기소했다는 것, 이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날짜가 달랐지만 회유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
[박균택]
같다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앵커]
분명하다. 그래서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민주당 쪽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구속기소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 기소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의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정리해 주시죠.
[주진우]
일단은 위증혐의로 기소가 되면 결국 이화영 부지사가 앞으로 향후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증인을 서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술이 회유됐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영수증이라는 걸 액수로 환산해 보면 1인당 6000원 정도 연어를 얻어먹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시기나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증이 반복될 경우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혐의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같이 기소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임직원 12명의 이름을 빌려서 9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그 부분을 어레인지 하고 그 부분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기소가 된 것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르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선 과정에서 9000만 원에 12명이 후원했다는 것은 1인당 한 800~900만 원 후원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고액 후원금은 정치인이 모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12명을 쪼개기 후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다면 후원하는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생색내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모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대북송금 800만 불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부분과 쟁점이 겹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쌍방울과의 관계를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과 쪼개기 후원 혐의가 추가기소됐다는 내용까지 두 분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박균택]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후원금이 사흘도 못 가서 가득 차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후원금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성태라는 사람하고 엮이기가 싫어서 만남조차 거부를 했고 또 차 한 잔 마시지도 않고 마스크를 끼고 간다고 해도 거부한 관계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고 싶습니다.
[주진우]
하나만 짚어드리면 당시에는 이낙연 지사하고 경쟁이 붙던 때예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후원금이 먼저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다 보니까 당시 후원금 규모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낙언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후원금이 빨리 차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했다는 것이 현재 기소 내용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가 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은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화영 부지사의 추가 기소 소식까지 짚어봤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두 분과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58%가 찬성, 37%가 반대했습니다. 한 주 전과 대비해 보면 찬성은 소폭 하락, 반대는 소폭 반등한 결과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69%, 반대 26%였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고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1%였습니다. 중도층 성향에서는 정권 교체가 61%, 유지는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국민의힘 지지도는 36%,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로 일주일 전과 수치가 똑같았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4주째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석방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변화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격랑의 3월인데요. 앞으로 여론 흐름 어떻게 예측하세요?
[주진우]
일단 어찌됐던 몇십 년 만에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나쁜 점은 우리 국민의힘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 차이도 안 나고 여론 추이를 보면 오히려 벌어졌던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이 모습이 과연 국정을 걱정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냐. 이걸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론 추이가 민주당과 상대적인 경쟁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물론 여론도 기울여 봐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절차고 대선이 자주 반복된다고 해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사실은 탄핵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인데 지금 저 정도 차이라고 하면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결정에 저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은데 민주당이 그 부분을 다 흡수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균택]
맞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세력과 헌법을 지키는 세력 간의 차이가 더 커야 정상인데도 여론조사에 참여하거나 조금 더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차이가 덜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표집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좀 더 잘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과 여론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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