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와 수요자 대표 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심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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