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음 달부터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수사자료 요청 가능

2025.06.24 오후 02:10
다음 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검찰·경찰 같은 기관에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소장이나 감사보고서 같은 자료를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비위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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