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차 신임 대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주유엔대사는 일반적인 국가 대사와 달리 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 절차가 없어서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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