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김재원 "'재판중지법' 백지화, 李 대통령이 정청래에 보낸 경고장"

2025.11.04 오전 08:05
- 李, 재판 안 받고 교도소 안 가는 것 가장 원해
- 정청래, 악역 담담하고 있는데 진심 몰라준다고 억울해할 듯
- '정청래식' 해결 방식, 李와 맞지 않아..직접 나서서 제어한 것
- '대장동 사건' 우두머리는 李대통령, 재판 재개하면 '유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4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추경호, 의총 장소 변경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
- 李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된 바 없어..최대한의 투쟁해야
- 특검,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 시키려는 듯
- '한동훈 처분' 곽종근 폭로 신빙성 떨어져..수사 과정에서는 발언 전혀 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입니다. 오늘 초대손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수: 여러 가지 정치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 중지법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재판을 중단하고 적어도 대통령 퇴임 때까지 뿐만 아니라 대통령 퇴임되더라도 퇴임 후에라도 지금 한 4년 6, 7개월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더라도 영원히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그 이해관계 내지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제일 강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지 않아야 된다’ 이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강할 텐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99%는 여건이 이미 되어 있어요.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예컨대 앞으로도 재판을 받지 않도록 아예 배임죄를 없앤다든지 또는 공소 취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으면 할 텐데 이게 그렇더라도 대통령 본인은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고 이런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싶고 모든 악역 나쁜 역할은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구나 이런 게 드러날 정도로 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나쁜 사람이 오버해서 막 이런 일을 벌이니까 대통령한테도 피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 또는 대통령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게 좀 해라 그런데 왜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느냐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목표는 동일한데 정청래 대표가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을 하고 전광석화 같이 해치우겠다 이러니까 부작용이 대통령에게 미치고 그것을 싫어한 거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자기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 진심도 몰라주고 이런다 하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미운 거죠.

◆김영수: 당정 간의 물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김재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 일에 거론되지 않도록 당신들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처리해야 되지, 왜 대통령이 직접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거나 또는 대통령이 직접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김영수: 대통령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보세요?

◇김재원: 일단 대통령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것은 대통령이 마치 이런 재판 중지법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초연한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보이고 싶고 당에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판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당신들 재판을 만약에 할 움직임만 있으면 우리가 이 법은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판사를 탄핵하겠다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재판을 받지 않을 수단이 있는데 당에서 법까지 만들어서 막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그걸 또 이름도 바꿔가면서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도 미치고 당 지지율에 영향도 미치고 서울, 수도권에서 민심도 나빠지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영수: 어제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하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물었어요.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건인데 재판의 당사자와 당이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김재원: 저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이 수시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수시로 모든 걸 상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고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해결하는 방식을 정청래식으로 한 거죠. 정청래식은 그냥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시끄럽게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리하게라도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이른바 개딸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데 이 부분도 아마 오히려 내놓고 법원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재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법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내가 이 공을 독차지하겠다 그런 식의 유치한 발상을 한 거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정청래 대표가 벌이니까 대통령도 드디어 이제 나서서 못하게 직접 손목을 확 잡은 거죠.

◆김영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재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일을 하는데 대통령 이 체면이 손상되게까지는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가 하는 말이 대통령의 뜻과 같다라고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당장 법원이 재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재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정 안 되면 그때 법을 통과시켜도 되는데 뭐 때문에 나를 위한다고 이렇게까지 앞장서서 그 대통령 재판 중지법 그걸 또 민심이 나빠지니까 무슨 국정 안정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름까지 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체면이 손상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오전에는 이 재판 중지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바로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후속 입장이 나왔는데 들어보면 민주당의 오락가락 입법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재원: 그 오락가락이라는 게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사실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당 지도부가 완전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김영수: 이틀 전에 박수현 수석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김재원: 하루 만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더군다나 APEC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밀린 숙제하듯이 당의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더군다나 이름까지 바꿔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랬다가 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대체 뭔 소리냐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느냐라는 취지의 반박인데요.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이 이런 식의 입법을 하겠다고 하고 또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 중요한 입법 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만약에 정말 법원이 우리는 법원에 하루빨리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때는 또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또 하려고 하겠죠.

◆김영수: 그런데 이 재판 중지법 추진이 공식화된 시점을 보면요,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법원이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주요 피고인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지난달 31일 법원의 1심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김재원: 당연히 법원에서 1심 판결을 하면서 대장동 5인방에 대해서 전원 중형 실형 중에서도 징역 8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주범들에게 선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수백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이나 지금 대장동 재판이나 구조가 똑같습니다. 결론은 가장 상위에 있는 우두머리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만약에 대장동 사건 재판을 재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과잉 충성하는 무리들이 법으로 완벽하게 해결을 하면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또 대통령의 뜻은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단이 충분한데 당신들이 왜 이렇게 이런 법까지 만드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는 의지는 명백하니 정청래 대표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입법이니까 법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 놓으면 대통령이 기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에서 시작되어서 이런 대통령 재판 중단법을 시작한 것 아닌가 그것은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 1심 판단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김재원: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판단하면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들이 전부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작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그 판결문을 읽어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전부 주범은 여기 성남시 수뇌부라고 적어놓은 이곳을 바로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수: 그 재판 중지법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다른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원행정처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원: 이 법원행정처는 저는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찬반 논란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체제이고 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법원을 이렇게 독립해서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시켜 주는 이유는 권력이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권 독립은 결국 재판이 독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재판이 독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인사 또 자격 이런 것을 전부 사법부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무슨 공산국가처럼 판사 인사를 대통령이 한다든지 판사 보직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꾼다던지 또는 심지어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권력자가 바꿀 수 있다면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법 행정을 사법부에 맡겨 놓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만들어서 그것도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보직이나 인사나 법원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럼 대통령실에서 할 건가요?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김영수: 외부 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그 외부 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헌법에 반하는 이야기죠. 헌법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권의 독립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자격과 지위 등을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로 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법을 바꿔서 사법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1당 독재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김영수: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 계엄 후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렇게 세 차례 변경을 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일단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른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분히 설명했듯이 계엄 선포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리고 당시에 국무총리와 통화한 내용은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무슨 총 든 군인도 아니고 또는 그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당시 당 지도부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는 데 함께 노력했고 그러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내란 동조당이다라는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으로 해산을 제소해서 해산시키려는 이 거대한 음모를 지금 특검이 역할 분담을 해서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 법원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역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덧씌우고 또 내란 동조당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빌미를 잡아서 해산시키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 정권인지를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시정연설 불참도 검토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김재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지만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APEC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여세를 몰아서 연말 넘어가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거대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그리고 일당 독재 음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동훈 잡아와라, 총 쏴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쯤 모임에서 저녁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저는 그 모임에 있지도 않았지만 저희도 그 당시 한동훈 당 대표와 지도부 그 만찬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외부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있는 자리에서였지만 그런 강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런 분위기 자체를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증언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간의 기억은 이건 대법원 판례인데요,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지 시간이 지나면서 없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렷해지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논리 측과 경험칙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다가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증언은 조금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그 발언이 왜 나오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이런 점을 되새겨 가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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