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 중요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결정 감사 폐지 원칙을 감사사무 규칙에 명확히 규범화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나 국회의 요구로 정책 결정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둬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로 비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익 추구나 특혜 같은 불법·부패행위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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