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이 잠시 후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 조사를 하며,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통일교 수사 상황과 특검 수사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뒤에 열릴 권성동 의원의 1심 재판.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의 수사에도 영향이 있겠죠?
[서정빈]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권 의원 사건에서 결국에는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통일교 측에서의 전방위 로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것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방식으로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심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수사에 있어서도 크게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유죄의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사건들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로 의혹이 시작이 되고 또 수사까지도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빙성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의 1심 구형량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형은 대략 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수치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문제가 됐을 때 2년 혹은 3년 정도의 구형도 종종 있었는데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교유착의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 그리고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조금 더 중대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특검에서 4년 정도의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보석심문도 같이 진행된다는데 보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보석 허가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국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혹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가, 이 부분인데 외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요 증인들이 결국 통일교 인사이다 보니까 만약 보석이 허가가 된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이나 혹은 통일교 측에서의 입맞추기, 말맞추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재판부에서는 물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석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혐의 내용을 보면 21그램이라는 업체,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해당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든가 혹은 그밖에 부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차관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사업 규모 공사 규모 자체가 12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해당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압박한 것은 직권남용이다라는 혐의가 포함돼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추진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포함돼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자격 업체라는 점을 숨기고 계약 혹은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까지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혐의 내용 자체도 중대한 것이 맞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해서 보고 라인이라든가 혹은 지시 체계 같은 그런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추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자 진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번 구속영장이 나오는 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김건희 씨의 의중이 들어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김건희 씨 수사에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강력한 추천이 지시 라인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씨와 21그램의 친분 관계가 배경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1그램이라는 업체가 관저 공사에 개입된 이유가 김건희 씨의 압박을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정황증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토대로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21그램 관계자라든가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향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여부라든가 혹은 공소사실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퍼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배우자 이 씨가 2023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같은 달 김건희 씨에게 약 27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했다는 점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위반 행위로 혐의가 적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역시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자는 부인이지만 그 전달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정에서 선물 구매부터 전달까지도 공모한 혐의까지도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을 시켜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김 의원의 수사 내용이 김건희 씨와 통일교 의혹에도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통일교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같은 사건의 다른 축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혐의점 때문에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기현 의원과 또 부인이 제공했다는 그런 가방,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가방이 당시에 당 대표 당선의 대가였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혹은 기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는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수사를 빨리 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수사의 핵심이 될 만한 증언이 나왔을까요?
[서정빈]
사실은 의미 있는 진술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결국에는 본인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전에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본인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고, 통일교 측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고 그렇다면 오늘 조사는 이루어지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은 금품 공여의 최종 책임자가 한학자 총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밝혀내야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진술에는 의존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며칠 전에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고 여기서 상당 부분 증거가 채집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라고 보이는 것은 내부 문건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 당시에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일정과 관련된 문서 혹은 보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와서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그래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들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건들이 당시 정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서 장부라든가 혹은 계좌의 흐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술로는 혐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이런 관련된 자료, 특히나 당시 시점에 작성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일단 혐의점에 대해서 사안을 재구성해볼 수가 있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이끌어낸다든가 혹은 이런 자료 검토를 통해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수사를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는 결국에는 관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단 특검팀 내에 파견되어 있는 공직자 중에는 검사들이 포함돼 있고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관할을 삼고 있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특검에 관할권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첩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이유를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가 넘어간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는 당시에 혹여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방치를 했다든가 혹은 덮으려 했다는 정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조사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도 크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공소시효 문제가 항상 이야기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의혹이 시작되는 시점이 대략 2018년 정도부터인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7년여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정치자금법 문제로 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됐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공소시효가 민감한 그런 사안이고, 물론 뇌물죄로 의율하면 조금 더 시효가 늘어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최소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은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늦은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첩받은 시점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사건이 넘어가는 이첩까지도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공소시효가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해서 기소까지 마쳐야만 정지된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라는 것은 공소가 시작될 때까지 기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소 제기가 될 때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수사가 과정은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멈추는 것은 검찰의 기소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이고 검찰에서도 웬만하면 추가적인 수사를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한 이후에 빠르게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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