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시 뒤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늘 소환 조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금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일단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이고은]
현재 전재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8~2019년경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죄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뇌물수수 등으로 죄명은 열어둔 상태고요. 아마도 구체적인 수사 후에 죄명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앵커]
이렇게 죄명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통일교에서 뇌물로 지목된 불가리 명품시계, 이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고은]
지금 해당 죄명을 단순히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라는 죄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뇌물수수로 갈 것이냐를 두고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뇌물죄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3000만 원을 넘어야만 특가법으로 넘어가서 공소시효가 7년보다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불가리 명품시계의 금액 자체가 3000만 원이 넘는 경우여야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서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현금을 받은 액수 자체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넘어가려면 불가리 시계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어야만, 그리고 현금과 불가리 시계가 동일한 청탁에 대해서 넘어간 금품이어야만 묶여서 특가법상 가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리 명품시계를 당시에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가, 시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공소시효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추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불가리 시계, 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런데 지난 김건희 씨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품 수수 사건에서도 실제 실물을 특검이 발견한 경우도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해당 브랜드를 압수수색해서 결국 영수증을 확보했던 것이고요. 당시 누가 구입했는가. 그리고 구입한 이유의 교환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하면서 결국 기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불가리 시계 현물 자체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불가리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영수증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영수증을 통해서 구매 시기뿐만 아니라 구매가액들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지금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의 책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거든요.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고은]
이것도 구체적인 청탁 하에 그 대가를 합법적으로 세탁하기 위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의 저서죠, 따뜻한 숨이라는 책 500권을 권당 2000만 원씩, 즉 1000만 원의 도서 구입 대금을 내고 샀다면 이 또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가와 뇌물죄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든지 불가리 시계 관련한 것이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지금 경찰이 보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책이 나온 게 19년도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과 불가리 시계가 넘어가기 전에 어떤 구체적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대가로서 시계도 줬고 현금도 줬고 이후에 도서를 구매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즉 구체적인 청탁과 대가성, 직무관련성까지도 이 도서 구입 대금이 연관이 됐다면 이 또한 뇌물죄로 의율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마 경찰에서는 전재수 의원 조사 시에 아마 도서 구입비도 어떤 일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서 출판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랑 일반적인 출판회 이런 것이랑은 다른 겁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일 해저터널 등의 불법적인,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도 줬고 또 일부 도서대금으로도 치렀다면 이것은 뇌물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를 대량 구매했다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청탁의 대가 중에 일부를 이렇게 도서구입비로 치환해서 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우에 드러나는 청탁은 한일해저터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의혹 역시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가느냐, 뇌물죄로 가느냐를 나누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청탁이 있고 나서 이루어진 금품수수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청탁 관련해서 지금 떠오르는 안건이 바로 통일교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한일 해저터널 관련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금품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일 해저터널 일관되게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나한테 이런 청탁을 전해 줄 리는 없지 않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통일교로서는 금품을 써서라도 넘어가야 될 허들로도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정 청탁을 받지 않았다와 해석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면담을 할 때 왜 이렇게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 장관에게 접근해서 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아마 경찰이 오늘 구체적인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궁을 할 때는 진술이 일관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전재수 의원의 해명,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정황이 다른 부분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부산에서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 부분에서 해명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벌초 알리바이, 통일교 게이트,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고은]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교 행사가 2018년 9월 9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먼저 제기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이 그 같은 날 오후 7시경에 새벽부터 산을 여러 개 타면서 벌초를 마쳤다라는 글과 함께 경남 의령의 선산 인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제기된 날 제 고향 의령에서 나는 벌초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알리바이를 댔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나온 것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18년 9월 9일, 그러니까 같은 날에 지역구 현장 방문 후에 의원님 수행원 식대 명목으로 행사장 근처 약 10km 떨어진 부산 북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의령에서 부산 롯데호텔까지 거리가 9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로 약 2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에 충분히 가능한 일정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령에서 벌초했다라는 사진만으로 그날 이 행사에 절대 참석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지출 내역과 본인의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추궁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재수 의원의 해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들은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교가 천정궁, 천원궁 건립 사업 때부터 정치권 로비를 계속적으로 해 왔다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죠? 이 건물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고은]
말씀 주신 대로 해당 건물들은 지금 2006년에 완공된 천정궁은 통일교를 상징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그리고 구속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거주했던 곳인데요. 천원궁 같은 경우에는 천정궁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고 연면적 2만 7200평 규모로 202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천정궁, 천원궁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경찰에서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통일교 교단의 본진 격인 천정궁 또 천원궁 건립 동안 보수 사업 또한 청탁의 현안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가 의심하고 있거든요. 실제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천정궁 건립 등 현안과 관련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명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탁 내용 중에 한일 해저터널뿐만 아니라 천정궁 또 천원궁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도 청탁이 오갔을 수 있다라고 경찰은 지금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상황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이 지난 15일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천정궁 내 출입기록을 확했다고 해요. 천정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일교의 핵심 거점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출입 기록, 앞으로 수사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지금 경찰에서는 그리고 또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면서 윤영호 씨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를 잇는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영호 씨가 먼저 해당 정치인에게 접근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품수수가 오간 의원들은 천정궁 내로 출입해서 한 총재를 만났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제 그 무렵에 실제 천정궁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시기에 이 천정궁을 방문해서 한 총재를 대면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아마 여야 의원들을 망라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80억 원이 든 현금 뭉치가 들어 있는 개인 금고라고 하는데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한 총재에 대해서 압수수색 벌이고 있는 과정 중에 개인 금고가 발견됐고요. 2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 현금을 예를 들어 법인계좌에 넣는다거나 하면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금원인데 금고에 별다르게 보관할 이유가 있었을까를 수사기관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 금원을 개인금고에 보관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 금고지기라고 알려진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이자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정원주 씨도 18일에 경찰에 소환돼서 무려 13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금고지기뿐만 아니라 정원주 씨 등을 통해서 과연 한 총재가 일단 280억 원을 개인금고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지, 즉 통일교의 법인 자금을 불법적으로 개인자금으로 횡령한 것이 아닌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280억 원의 출처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교 수사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련 소식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을 없앴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민주당에서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법관들도 위헌성에 대해서 잇따라 우려를 밝힌 바 있죠.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전담재판부 관련한 예규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그간 기존에 주장해 왔던 민주당의 설치법안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건과 법관을 무작위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사건을 재판할 법관을 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지만 무작위 구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통한 사법부 독립훼손 가능성까지도 우려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담재판부 관련한 예규를 제정해서 무작위 배당 원칙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지금 밝힌 바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이것일 것 같아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을 다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위헌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관들은 지금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법무부라든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모든 사건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봤고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이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들어갈 경우에 현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이 오히려 중단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헌성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작위 배당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예규가 더 위헌성이나 위법성의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리하겠다라고 사실상 밝힌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생기고 사법부가 예규로서 또 내란전담재판부도 만들게 됩니다. 이거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충돌될 수 있지만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규는 예규일 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대법관들이 제정하겠다라는 예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담재판부가 나라의, 국가에 대한 중요 사건을 전담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사건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지정이 된다라는 원칙을 적용했고요. 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런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신속심리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관련된 사건 외에 해당 전담재판부에서는 새로운 재판을 배당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처리한다는 법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대법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예규를 무시하고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다면 위헌성이 있는 추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대안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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