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내란재판부법 처리" vs 범야권 "통일교 특검"

2025.12.21 오후 10:26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대치가 이번 주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요. 야권에선 통일교 특검 발의로 역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먼저 오늘 오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

[앵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공천개입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저도 공천장을 받아본 입장에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장을 받으면요. 제일 밑에 당대표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공천을 당대표가 절차상 또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이어가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다 당대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언어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인의 뜻을 받아서 특정인, 즉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권을 무리하게 집행했다. 이런 것들이 팩트와 관계가 있는지를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는 특검이 이준석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걸로 법적인 심판대에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천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의 직권으로 업무방해 차원에서 올리는 그런 거 외에는 공천에 대표가 개입했다는 것은 우리 헌정 역사상 그것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예는 아주 희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거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건에 관한한 상당히 특검의 무리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녹취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언어모순이다.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가 당대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권, 당의 권한일 것 같기는 하고 그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의 권한도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유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조현삼]
앞서 대변인께서 공천장을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공천장에 그 당시 당대표 이름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렇게 당대표가 그 부분들을 직인을 찍고 나가는 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대표라고 해서 공천권을 모든 것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헌당규에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하는 바대로 공천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건 업무방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특검팀은 그 부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준석 당시 대표도 밝힌 바 있듯이 일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그런 녹취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개입했다고 했던 김태호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라든가 몇몇 후보의 경우는 실제로 공천장을 받게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의 그런 묵시적 동의라든가 공조가 없이 그런 공천장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저는 업무방해도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특검이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 출범 후에 첫 대면조사였는데 이 자리에서 일관되게 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원]
김건희특검에서는 처음 출석한 거죠. 그런데 시간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마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변호인단이 자청해서 얘기한 겁니다. 알지는 못했다는 것을 자청해서 얘기한 이유가 있죠. 이걸 사전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의 공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닌 상태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도 있었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있었고 공직선거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복잡한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인지를 해서 사실상 묵인하거나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인사권이라든가 각종 청탁 이런 것들을 묵인한 그런 상황인 거냐. 특검의 가장 궁금점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것으로서 공범의 사슬, 끈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한 거죠. 그런데 특검에서 물론 2차 종합특검도 지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변호인단 주장을 특검 쪽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든가 팩트 이것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사전에 인지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증거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진술이 어떻게 보면 입증의 전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지조차 못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입증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조현삼]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범이죠.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해당되는 경우가 뇌물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함께 뇌물죄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동조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현재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죠.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술과 그런 증거, 각종 증거들을 취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를 보강하는 증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28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를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뇌물죄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이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한계, 취약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대로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거의 지금 특검팀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출석을 해서 진술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모든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증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밖에 가지지 못했죠. 오히려 윤 전 대통령한테는 이득이 되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다,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특검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3대 특검 중 마지막 남은 김건희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조사하면서 막바지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될까요, 남은 기간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글쎄요, 18일이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임박한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대표적인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시작할 때 떠들썩, 요란했습니까? 그리고 3대 특검 도합해서 웬만한 대형 지검의 검사들, 수사인력들보다 훨씬 많은 인력들과 예산은 제가 굳이 따지지를 않겠습니다마는 마치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파헤칠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상황을 다시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종합특검, 2차 특검을 또 하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몰리면서 마지못해 이렇게 피의자 소환을 하는 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요란하게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검증 능력, 수사 능력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와 더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2차 특검으로 6월 3일이 지방선거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코밑에까지 계속 특검 정국을 이어갈 그럴 심산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시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조현삼]
미진한 수사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김건희특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수사 대상 범위가 특검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6개의 범죄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와 연관된 인지된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각종 의혹이라든가 종점 변경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다수의 범죄혐의를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팀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속히 신속하게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3대 특검으로는 좀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범야권은 대신 다른 종류의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 로비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러니까 특검의 추천권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일부분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의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원]
특검은 바로 저럴 때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칼입니다. 이른바 통일교의 정치자금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살포라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까? 아무튼 다 들어갔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하나씩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현재의 검찰, 경찰 수사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특히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경찰은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행안부 위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이 수사권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 앞에 생선 놓는 격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여야 공히 수사를 하기 위한 특별한 수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특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고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검 만능주의라는 그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그것을 또 상당히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마치 통일교 특검이 되면 줄줄이 엮어 나올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통일교 특검은 경찰수사에 맡겨보자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아주 소리 높여 외쳤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한테 맡길 사안이 됩니까? 이건 국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 이른바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뭉개는 그 사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갑시다라는 것의 대의명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천권이라든가 이런 건 자동적으로 서로 양보해서 잘 됐는데요. 물론 지금 공동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국회의석상 이른바 두 당이 합쳐도 110석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권에서 이것을 응해 주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불발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적인 여망, 여론 자체가 지금 이것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바로 3대 특검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그 실력으로 바로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시간이 문제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통일교 로비의혹 특검법, 그런데 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현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짧게 거절의 의사를 표한 건데. 일단은 경찰수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조현삼]
일단 통일교 특검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일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협의를 진행한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죠. 아마 원내대표 두 분 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일교 관련된 의혹의 제기자가 누구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떤 물적 증거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조차 법정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진술조차 흔들리고 있는데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상태에서 특검을 진행해도 늦지 않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구성돼 있는 국수본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더욱더 타당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수사가 굉장히 속도전을 내고 있죠. 강제수사 이미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미 진행됐죠. 소환조사도 이미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속도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특검을 진행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국수본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 특검팀 얘기가 다시 한 번 논의되는 것도 저는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견 그렇기도 해 보이는데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통일교 특검을 반대한다는 건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거든요.

[조현삼]
지금 3대 종합특검에 대해서만큼 내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국정농단 의혹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방대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것과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된 통일교 의혹과 그걸 경중을 맞출 수 있는 건가요? 등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이후에 그 부분을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원]
짧게만 보완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국수본을 강조를 두 번 하셨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게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바로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경찰이 제가 조금 전에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장 누가 임명을 합니까? 바로 행안부 소속인 게 경찰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또 뭡니까? 그 위에 국무총리가 있죠, 대통령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런 집권여당을 파헤친다? 이건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의 존재 이유인 특별한 권력,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조현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으면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을 살 수 있어요. 그때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사실상 경찰을 통제해 왔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찰국 폐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행안부 장관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번 내란 사건의 경우에도 핵심적인 피고인으로 역할을 했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수본을 믿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수본이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이 화제이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나온 말들인데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쪼개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서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잼플릭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질책이 좀 성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건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서 질타성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조현삼]
일단 잼플릭스든 재플릭스든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업무보고에 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회자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 봐야겠죠. 과거 어느 정부도 그런 식으로 생중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제된 영상이 공개되는 걸 더욱더 선호했겠죠. 그래야지만 그런 생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당시 대통령의 어떠한 위험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국정을 오히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국정철학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업무가 미숙한 기관장이라든가 각 부처 장관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우수한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모습도 많이 노출됐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이런 OTT보다 더욱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생중계 업무보고.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긍정적인 견해도 물론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김동원]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처럼 다 존재를 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아마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저런 국정 업무보고의 시청률로 따진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겠죠. 가장 이재명 정권의 업무보고가 시청률이 높을 겁니다. 그만큼 예능프로화가 됐다, 이벤트화가 됐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에 근거한 모든 업무를 다 본인이 확인하고 하는 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만기친람이 되면 장차관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시키는 일 외에는 창의적으로 일을 펼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저렇게 다 일일이 간섭하면 대통령의 심증, 의중을 확인한 다음에 일을 하나 만들지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기친람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저렇게 국민들께 직접 소통하는 저 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전임 정권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딴 동네에서 노시네요 하는 얘기, 말이 왜 이렇게 깁니까 하는 얘기. 3년이나 됐는데 나보다도 모릅니다 하는 얘기를. 글쎄요, 귀를 의심하는 그런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제 통쾌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런 부작용, 폐해가 앞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지금 통계 조작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칭찬했던 농수산부인가요? 대두, 콩 수입량 이런 것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한 그 국장의 통계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대로 얘기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 바로 어제,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수치도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작용, 그늘 이런 것들을 다 재점검해서 이제 좀 모든 게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즉흥적이고 마치 과녁에 활을 쏘듯이 하는 저런 전시행정, 저는 폐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면 지금 자막을 보시면 잼플릭스로도 돼 있고 재플릭스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야에서 사용하는 워딩이 좀 달라서 둘 다 병용해서 표시해 드렸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임기 5년은 너무 짧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김민석 총리 해당 발언 전체를 아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총선 전에는 임기 5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말이 많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독재정권과 같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불통정부를 구성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었죠. 윤석열 정부 5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생경제가 회복하고 내란이 종식되는 과정을 많은 국민들이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한번 김민석 총리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 현행 헌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 현직에 재직 중에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결 짓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내년 선거를 고려한 것일까요?

[김동원]
그렇죠. 다 정치적인 언행으로 봐야죠.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인정합니다. 항상 민주당이 어려울 때도 그쪽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 호남이 없으면 정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문구도 민주당에서 아주 애용하던데 인정합니다. 자기의 구심 지역 이런 것들은 있기 마련인데. 저는 문제는 김민석 총리의 저런 발언은 역대 제가 들은 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아부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지 않은 시간 기자생활을 했는데 저는 저렇게 총리가 대놓고 대통령을 띄우기 위한 아첨 발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할 때 4등, 5등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봉고차를 타서 한마디 한 게 1등으로 올렸죠. 왜 김 후보는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라는 그 한마디가 전파돼서 개딸들을 중심으로 4등이 3등이 되고 3등이 2등, 1등. 그래서 수석최고위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마 고마울 겁니다. 그 보은에 대해서 그대로 충성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죠. 5년은 짧다. 글쎄요, 제가 들어본 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아부 발언이 아닌가.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이번 주 정국 상황도 한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계획으로는 23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장 내일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앞서 대법원에서도 자체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현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련된 상당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민주당 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만들고 있는 예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형사재판부 14개의 형사재판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2개 정도 더 증원해서 16개의 재판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하겠다는 것이에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기존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대법원 차원에서 언제든지 이 예규를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법안에 맞는 예규를 구성해서 그와 같은 항소심 재판, 내란과 관련된 각종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외에는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김동원]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필리버스터가 남아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어차피 제도권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실효성이 24시간 늦추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24시간 동안 법안의 속도를 늦춰가면서 반대토론을 하는, 무제한 반대토론인데 그게 무제한이 24시간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필리버스터제한법을 민주당에서 만드는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아무리 개혁신당하고 연합을 하느니 마느니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국회 내에서는 단 1센치도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상황인데 그거의 효과는 아마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대로 민주당에서 생각한 그런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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