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판사 추천 방식을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방향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을 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은 의결대로 보임만 하게 하는 구조로 성안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23일) 상정을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도 수정해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 조율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훨씬 더 법이 명쾌하고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