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성윤 "통일교 특검? 민주당 꿀릴 것 없다, 이참에 신천지 의혹까지 몰아넣고 제대로"

2025.12.23 오전 07:40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3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위헌성과 위험성 모두 제거
- 내란 범죄 신속 단죄 중요…사면 제한·구속 연장 조항은 법안 통과 위해 제외
- 사법 불신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반드시 사퇴해야
- 2차 특검법 직접 발의…수사 미진한 부분 14개로 구성
-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에게 수사 보고? '수사 농단'
- 내란 특검, 12월 3일 조희대 대법원이 뭘 했는지 아직 안 밝혀져
- 통일교 특검, 민주당 떳떳해…신천지 의혹까지 제대로 수사해야
- 통일교 특검, 파면 팔수록 유착된 국힘 문제 더 많이 나올 것
- 나는 친청, 하지만 나를 영입한 건 이재명 대통령
- 최고위원 되면 ‘1인 1표제’ 즉시 추진…당원 주권 정당서 당연한 이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틀막’ 아닌 국민의 진실 알 권리 위한 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한 상황이죠. 오늘 처리할 예정인데, 위헌성과 위험성 모두 제거했다는 민주당 입장에도 국민의 힘은 여전히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성윤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관련 법 여러 차례 수정이 된 거잖아요? 최종 수정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성윤 : 최종 수정안은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 원래 원안은 판사 외부인이 들어가서 판사 추천 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이 판사 재판부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분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 김영수 : 그랬군요. 당초 초안에 보면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렇게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었잖아요. 그건 위헌 논란 소지 때문인가요?

◇ 이성윤 : 위헌 논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란의 신속한 단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이 되도록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근본 목적은 내란의 신속한 단죄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었고, 또 지도부에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고심에 따라서 수정한 거고요. 제가 최초 발의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해서 지도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수정한 것이니까 그 고심의 흔적을 인정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보니까 가장 최근 수정안에 보면 판사 추천권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판사회의로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이성윤 : 전국 법관회의는 전국에 있는 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모아 회의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고, 정족수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고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영수 : 각급 법원에 설치된 거예요?

◇ 이성윤 : 중앙지방법원의 판사회의,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번에는 서울 중앙법원의 판사님들이 400분이 계세요. 약 400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판사회의에서 전담 재판부 수 요건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배당을 하는 각계 법원의 각 층에서 모인 분들이 사무분담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정한다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었는데 대법원장 추천도 아니고 법원장이 추천을 한다면서요?

◇ 이성윤 : 그 이유는 추천이라기보다는 법원장한테 건의를 하는 거죠.

◆ 김영수 : 법원장이 건의하는 거군요.

◇ 이성윤 : 원하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가서 구성을 해서 외부 인사가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인사가 전담 법관을 추천합니다. 원래 판사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원래 원안은 외부 인사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1배수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죠. 그런데 법안은 이미 판사는 다 보직이 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 고등법원에 임명이 돼 있죠. 이 판사들이 판사 회의에서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몇 개를 구성을 정하면 이미 다 보직이 돼 있으니까 실무적인 걸 정한다는 거죠. 임명권 문제는 없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무작위 배당이 되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도 해소가 된 거예요?

◇ 이성윤 : 그렇죠. 어차피 복수의 재판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영수 : 복수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 이성윤 : 거기서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도 복수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당초 초안에 있었는데 빠진 내용 중에, 내란·외환사범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빠진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진 겁니까?

◇ 이성윤 :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란 범죄의 신속한 단죄가 입법의 목적이잖아요? 국민들께서도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해 주지 마라 그리고 구속 기간도 늘려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법이 신속히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선 신속히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관련 조항은 이미 많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내란·외환죄 피고인 구속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연장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 이성윤 : 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미 다른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습니다. 구속 기간을 1년을 늘린다든가, 또는 사면 복권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법안은 많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면 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여러 가지 보니까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재수정안이 상정이 된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왕에 할 거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안을 가져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어떤 생각이세요?

◇ 이성윤 : 원래 법이라는 게 본회의가 있지만 또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면 절차탁마.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면서 중지를 모으고, 국민들의 요구도 받고. 법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 입법 과정이라는 게 결국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거다. 법안이 원래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자구라도 수정이 돼서 본회의 통과되는 거지. 국회 입법 과정이라는 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크게 줄였다라고 하던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 이성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 불신은 계속 쌓입니다. 제가 원안에도 했지만 일반 헌법재판소장 또는 법관회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가서 전담 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거의 미칠 수가 없고요. 이번에도 이미 서울중앙법원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보임이 돼 있습니다. 중앙에는 400명, 고등법원에는 3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 판사회의에서 누구로 할 것인가 결정해서 그 법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개입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긴 한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윤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법 불신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최고위원회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최고위원의 출마의 변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를 촉구하겠다, 끊임없이 촉구하겠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을 하실 할 계제가 아니고요. 하셔도 안 됩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3대 특검 종료 이후 또 남은 의혹을 수사할 제2차 종합 특검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화면에 나오시던데요, 공동 발의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성윤 : 6월 말에 3대 특검이 발의해 출범해 가지고 반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성과도 물론 있었지만 수사가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특검 기간이 너무 짧았다. 특히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많이 해 가지고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라는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 김영수 : 예.

◇ 이성윤 : 자동차가 쭉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섰다가 다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착착 바뀌면 속도감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제동을 걸면 수사가 보강하는 데 2배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다.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래가지고 특검 수사 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골라서 14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 김영수 : 특검 수사가 한차례 더 연장이 된 거죠?

◇ 이성윤 : 수사 기간을 늘린 거죠.

◆ 김영수 : 수사 기간을 늘렸고, 그리고 이번에 종합 특검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 이성윤 : 다시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죠.

◆ 김영수 : 그러면 수사가 상당히 길어지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해서 나온 게 많지 않은데 추가 수사한다고 더 나오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이성윤 : 특검이 손을 대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 특검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에게 수사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고, 김건희가 문자로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김건희가 상당 부분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사 농단이라고 봐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보고를 대통령 부인에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총장만 지휘할 수 있거든요. 또 채해병 특검에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사건. 이 부분이 잘 밝혀지지 않았고, 또 내란 특검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과연 뭘 했는지. 12월 3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뭘 했는지 아직도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는 과거에 NLL 북방한계선에서 무장 헬기 위협 비행한 거,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밝혀져 가지고 수사할 부분이 참 많다. 국민들이 아직도 내란의 의혹에, 진실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검찰 수사라든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라든지 그쪽에서 수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성윤 : 어떤 분들은 국가 수사 경찰에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이 수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경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3자인 특검이 공정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저께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이성윤 :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경찰 수사를 보자는 것이었는데 제가 봐도 국힘이, 야당이 억지 주장하고 정치 공세하면서 정교유착 이걸 물타기하는 공세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떳떳합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특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통일교회뿐만 아니고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다 몰아넣어 가지고 제대로 수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지난주에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이성윤 : 통일교 특검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 김영수 : 논의는 안 됐었군요.

◇ 이성윤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법 자금을 받으면 당연히 누구든지 민주당이든 국회이든 어디든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이제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수 : 예, 그런데 민주당이 수용을 특검을 수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세요?

◇ 이성윤 : 민주당은 꿀릴 것이 없고, 자신이 있고. 그래서 특검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3자 특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 이성윤 : 누가 하도 나올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파면 팔수록 통일교와 유착된 당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제3의 기관에서 1명을 추천해서 3명 중 1명을 고르는 방식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요.

◇ 이성윤 : 어떤 형태든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친문계 전재수를 버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윤 :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전재수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진실 앞에 무슨 계가 있고, 무슨 계파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자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은 거고. 더 큰 명제인 불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특검으로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데.

◆ 김영수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제3자 추천을 한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성윤 의원은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 이성윤 : 개인적인 생각은 누가 특검을 해도 나올 것은 없다.

◆ 김영수 : 예. 민주당에서는 나올 것이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나올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성윤 : 통일교과 유착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당이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사표 던지셨잖아요?

◇ 이성윤 : 예,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에 나가게 됐습니다. 내란 종식 법원 개혁, 사법 법원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 김영수 : 이성윤 의원께서는 친청계로 분류되기도 하고 하던데, 친명계로 분류되기도 하고.

◇ 이성윤 : 저 친청입니다.

◆ 김영수 : 친명계이면서 친청계가 아니고 그냥 친청인 거예요?

◇ 이성윤 : 친청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영입한 분은 이재명입니다.

◆ 김영수 :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이성윤 : 우리 민주당 ‘모두가 친청이고 모두가 친명’입니다. 우리 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행복하고 또 민주당도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친명계 친청계로 언론이 많이 분류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는 친명밖에 없다?

◇ 이성윤 : 맞습니다.

◆ 김영수 : 그렇게 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친청계라고 하시니까.

◇ 이성윤 : 정청래 대표가 제 옆방입니다.

◆ 김영수 : 그러세요?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공약을 한 게 1인 1표제였잖아요. 권리당원이나 당원이나 1인 1표제가 중앙회에서 부결이 됐긴 했습니다만 다음 달 중순쯤 다시 추진한다면서요?

◇ 이성윤 : 제가 최고위원 위원이 되면 즉시 대표와 상의해서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 누구가 누구나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당원 1인당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추진했고, 정청래 대표도 추진했고,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수 : 1인 1표제로 하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 이성윤 : 대의원들의 표의 등가성.

◆ 김영수 : 대의원들의 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 이성윤 :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은 다른 부분으로 바꿔야 보상을 하거나 다른 장치를 두어서 그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 김영수 : 법사위에 계시니까,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있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 이성윤 : 그분들은 입만 열면 입틀막이라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국민들이 진실만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법입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 저렇게 모든 법에 대해서 입틀막이니, 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법이니. 정말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영수 : 허위 조작 정보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허위 조작 정보에서 고의성이라는 조건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 안에는. 그런데 그 고의성 조건이 삭제됐다가 다시 포함된 것 같아요?

◇ 이성윤 : 삭제되다가 포함됐다고 하고 그랬는데요. 아직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 김영수 : 아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 이성윤 :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영수 : 어제 정청래 대표는 이 관련해서는 한 번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고의성 조건을 되살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 이성윤 : 수정된 안으로 보면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표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출사표 던지셨는데 당원이나 국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윤 :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성윤이 검찰 개혁, 사법 법원 개혁 그리고 내란 종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우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이성윤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윤 : 감사합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