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63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말부터 시행돼,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 6월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 원 지출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출안 의결 뒤 혹시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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