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필버 돌입

2025.12.23 오후 10:06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한 당 안팎 지적에,

민주당은 대법원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법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비판에, 법안은 막판까지 손질을 거처야 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사설까지 입막음 하려는 '신 보도지침'이자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정부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24시간이 지난 내일(24일) 정오쯤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수순을 밟은 뒤, 법안은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강은지
보도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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