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통망법 개정안이 잇달아 처리되면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초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