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 큰 교통을 겪고 있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 등은 오늘(26일)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70여 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적용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명백히 어겼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심의 절차를 형해화 했다며, 위법한 규제로 가장 고통을 받는 건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례 없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소송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했는데, 상식과 법치가 이기는 걸 소송으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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