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며 오늘 발표한 2명 외에도 본인에 대한 징계 내용 통보 절차가 끝나면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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