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과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조사가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6월, 감찰심의관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찰조사를 벌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