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 재산 범죄 처벌 면제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재산 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또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안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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