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효은 대변인은 법안 의결 뒤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성명서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외면한 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최종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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