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국회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뒤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선,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취지로 설명하며,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미 국무부는 이를 두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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