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재판 장기화...구형 시기 미뤄지나?

2026.01.09 오후 09:09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특검의 구형은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홍정석]
밤늦게까지가 아니라 거의 내일까지 이어져도 다 못 끝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차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아직도 첫 번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증조사 즉 증거조사들이 이루어지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있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있어야 그 이후에 비로소 특검의 구형, 형량에 대한 의견진술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거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증조사만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시간까지 고려하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1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아직 서증조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 새벽이 되어서도 이 부분이 끝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됐었는데 하나로 병합돼서 오래 걸린다고도 보십니까?

[홍정석]
세 재판을 원래 분리해서 한 이유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각자 따로 재판 선고. 즉 결심공판을 하면 시간이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부분이 내란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관계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쟁점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 진행은 할 수 있지만 결심공판이나 선고공판을 따로 잡았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하고 뒤에 선고했을 때 어떠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약간 형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심공판부터는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을 법원에서 결심한 것 같고 따라서 같이 이뤄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오늘 절차 중에 첫 번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대한 시간 끌면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어권을 위해서 그런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되면 계속 지연되면 추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까?

[홍정석]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절차가 많고 변호인들은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협조할 생각이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특히 내일 새벽까지 재판을 한다고 해서 진행이 어렵다면 당연히 추가 기일을 잡아야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으로 이런 증거조사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을 재판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 재판장이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 이런 증거조사에 대한 시간제약은 두지 않겠다. 다만 중복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재판을 이어온 변호인들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런 말로는 뭔가 효율성을 도모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새벽까지 해도 지금 절차 중에 어떤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일이 다시 잡힐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기일을 잡는데 있어서 다음 주 초반에 빨리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고. 그러면 추가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또 추가기일에 대한 협조를 잘 안 한다면 서로 날짜를 잡는 데 또 굉장히 진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재판과정에서의 깔끔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재판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절차에 대한 뭔가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지금 변호인들이 바라는 측면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에서 서증조사가 지연됐고 그래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징징대지 말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법정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홍정석]
이제까지 굉장히 변호인들이나 검찰에 우호적이었던 재판장이었거든요, 모습을 봤을 때. 그런데 사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특히 재판장 입장에서는 변호인들이나 검찰 측에 굉장히 엄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의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고 내란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을 수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용인했을지 모르겠지만 결심공판이라는 이런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굉장히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변호인들이 또다시 본인들이 준비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얘기하니까 심한 말을 지귀연 부장판사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경고성 계엄이라서 내란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오늘도 그 입장 계속 이어가겠죠?

[홍정석]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전두환 씨 재판을 봤을 때 전두환 씨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가 내란인데 성공한 내란,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이번에 비상계엄은 했지만 실패한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본인들이 시도는 했지만 거의 미수쪽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전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거든요. 따라서 오늘도 최후변론에서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말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국민, 본인들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 호소적인 멘트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 인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특검은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어떤 변론 전략인 것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홍정석]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특검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그런 전략으로 한 멘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말에 담겨져 있는 속의 뜻을 해석해보자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판단은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요건들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특검이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데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뜻에 특검은 그럴 권한이 없으면 그러면 법원도 그럴 권한이 없다는 그런 해석으로 유추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좀 들여다본다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재판부에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호소할 만한 그런 전략적인 멘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지자들에게 각각 걱정하지 마라, 두렵지 않다. 이런 독려메시지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정석]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수사를 비롯해서 재판도 본인들이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방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온 지지자들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이 떳떳하고 그리고 이런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 이런 것을 표출하기 위한 말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법조인으로서도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런 형사재판을 많이 공소를 유지해 봤을 것이고 수사도 많이 했을 건데 형사재판정에서 이렇게 방청객을 향해서 멘트를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송전략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들어서면서 미소를 띤 채 변호인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조는 모습도 보였는데 보통의 피고인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홍정석]
전 대통령 지위니까 보통의 피고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지지자들이나 그리고 본인을 변호해 주는 변호인들한테는 본인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표정이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 장기화에 조는 모습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기간이 길고 그리고 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앉아 있은 적도 많이 없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또 특검의 구형일 텐데요. 일단 내란우두머리죄 법정형을 보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 세 가지더라고요. 분위기로는 무기금고가 배제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홍정석]
무기금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에는 명시가 돼 있지만 노역이 없는 징역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고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기금고를 본인들이 구형을 한다. 그래서 무기금고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무기금고가 나오게 되면 노역이 없는 징역을 특검이 구형해서 선고가 됐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노역 없는 징역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예 이 부분은 처음으로 애초에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내란죄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를 원래의 수사기관들, 상설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재판까지 왔다면 향후에 나올 형을 고려해서 무기징역도 고려가 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사안을 수사한 주체는 특검입니다. 특검이라는 곳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려진 조직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소까지 했는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없다면 본인들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나 여러 다른 측면에서 공격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특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도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은 양형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부분을 실행한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은 양형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요소에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이 30년 전에 전두환 씨의 사형구형이 이루어졌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인데 역사적인 무게가 느껴지는 장소죠?

[홍정석]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저희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재판을 받은 장소가 서울중앙지법 417호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이 재판정에서 1심 재판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애환이 담겨서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0년 전에 검찰이 재판부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고 법원이 그때는 받아들였던 건가요?

[홍정석]
그때는 1심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받아들여진 거죠. 지금은 말씀하신 부분이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과거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나라 법원은 판례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예전에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0년 전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이나 여러 국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으로 변동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고려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재판 결과와 현재의 바뀐 모습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당시 30년 전 상황과 지금이 좀 다르다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이 지금 나온다면 이건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홍정석]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30년 전이랑 지금 현재와 인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너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전쟁이 나거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거나 하면 인명피해가 크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식하는 정도가 최근에 인명피해가 작더라도 인식하는 정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된다면 이제 사형이 구형되더라도 무기징역으로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어느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두환 씨 재판을 봤을 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잖아요.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1심에서 나온 결과가 2심, 3심 갔을 때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홍정석]
통상 형사재판이 1심 결론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중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1심에서는 특검 수사의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 안 된 시점들을 고려해서 구형이나 선고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가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심경을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하고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고려된다면 아무래도 형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이 구형을 하고 재판부가 형을 만약에 감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홍정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고는 법원의 인사 시기 전에 이뤄질 것으로, 물론 이런 재판의 결과가 법원의 인사와 큰 연관성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것과 연관을 시키더라도 빠른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구형에 따라서 법원의 선고가 달라질 여지도 있겠지만 특검의 구형에 대한 논리와 제가 볼 때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논리가 반드시 일치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형에는 그러한 논리가 더 많이 담길 수 있고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특검의 구형 논리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생길 여지도 있다. 따라서 선고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홍정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최고형이 돼야 사실은 7명에 대한 구형도 특검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논리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구형이 이뤄지게 된다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구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려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담을 하면서 본인들의 가담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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