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수청 ’9대 범죄’ 맡기고 이원화...검사 ’보완수사권’ 추후 결정

2026.01.12 오후 02:52
[앵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졌고 조직은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로 한정되는데,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중수청이 맡게 되는 9대 중대범죄엔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와 경제 범죄뿐 아니라 7개를 더해 모두 9개 중대범죄가 중수청의 수사 범위로 설정됐습니다.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과 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할 예정인데요.

중수청 내부 조직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검사들의 중수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지만, 기존 검찰의 ’검사-수사관’ 체계와 흡사한 형태라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총리실은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엔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인정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앵커]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에 마련된 공소청 설치법안엔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고했던 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사 개시를 제외한 ’공소제기와 유지’로 명시했습니다.

또 검사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위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사건심의위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적격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로 정부 법안은 마련됐지만, 여권 내에서도 일부 조항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한 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꼼꼼히 챙기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개정안 마련과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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