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 4천억 부당 탕감"

2026.01.12 오후 05:46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규모를 줄이려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 4천억 원을 부당하게 탕감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체납징수 관리 감사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지방청마다 20%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니라 추심일이나 압류일 같은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라는 지침을 하달해 시효가 지난 채권을 위법하게 만들어 소멸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임의로 소멸 처리된 채권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고액체납자는 천여 명이 포함됐고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추적 조사 같은 중점 관리 대상도 2백8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인 대기업 회장 일가에 명품가방이나 와인 같은 재산 압류를 부당하게 해제해주고, 출국금지를 풀어달란 요청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받아줬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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