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문회장 발도 못 들인 이혜훈...이제 공은 청와대에?

2026.01.20 오후 06:40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지,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당일,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여야 협상을 기다리며 내내 국회에 머물렀지만 결국, 청문회장엔 발도 들여보지 못한 채 밤늦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혜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회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화장실 좀 갈게요.]

청문회가 파행된 게 누구 탓인지, 여야는 장외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성에 차지 않으면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불러 따지면 될 일이라며, 막가파식 업무 방해라고 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혹 백화점’인 이 후보자는 이미 국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비리 종합세트라 불러도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시겠습니까? 국민은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마감시한을 맞추는 건 진작 물 건너간 상황.

그래서 시선은 다시 청와대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청문 보고서를 넘기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거나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청문회까진 가보자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 소명이 설득력이 있으면 임명할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최소한 직접 소명할 기회는 줘야 지명 철회든 사퇴 권고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여권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신년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교통정리를 해주면, 여야가 각자의 후속 조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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