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현역 군인 6명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특검 요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만 특검법엔 군 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한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소속 장교 6명은 계엄 때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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