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개정된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최수진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면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그동안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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