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설 연휴를 전후해,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오늘(3일)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금지 대상에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이나 정치자금 기부 행위, 여론조사 거짓 응답 지시와 권유, 유도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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