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차원에서 장성 4명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심의 대상엔 재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도 징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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