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윤철 "다주택 5·9까지 계약분, 4~6개월 내 잔금 시 중과 유예"

2026.02.10 오전 11:30
"매입 임대 사업자도 중과 유예 기간 정해야"
구윤철, ’다주택자 중과 유예’ 구체적인 기간 설명
"강남 등, 5·9까지 계약·4개월 내 잔금시 유예"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매입 임대 사업자들을 겨냥해, 임대 기간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아야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구윤철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고요.

그 이외의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세를 내준 매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중과 유예 대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통상적인 임차 기간인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매입 임대 사업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울 매입 임대 아파트 규모인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라며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9일)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주택’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영구적으로 주는 데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다만 즉시 폐기 시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이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까지로 ’양도세 중과 전선’을 넓히고 있단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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