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3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부사령관 역할을 했던 정진팔 당시 합동참모차장과 재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사전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국방부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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