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UP]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협치' 물꼬 틀까?

2026.02.12 오전 08:30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소원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서이른바 '4심제' 논란을 빚은 법안인데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봐야겠어요.

[이동학]
이 법안은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또 헌재에서도 한때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해라라고 해서 이미 공론화가 되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묵혀뒀던 과제를 해결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 확정 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혹은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는 경우에 한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 전체에서 숙의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이 과정에서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역시 당 전체에서 숙의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간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공감대까지 넓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창근]
이것은 논란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헌법 101조에 분명히 대법원이 최고 심의, 최고의 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을 제외한다는 것을 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본권에는 재판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만 바꾸고 헌법의 101조, 대법원의 최고심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안 바꾸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위헌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어차피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입법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두르는 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연일 계속 주장하잖아요. 민생 입법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 거기에 더 주력해야 하는데 또다시 이런 위헌적 논란이 있는 사법 제도 개혁을 들고 나와서 또다시 민생은 뒷전이고 왜 또 논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앵커]
대법원을 넘어서 재판을 거듭하는 게 위헌 아니냐라는 건데 헌법상 어쨌든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헌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동학]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사례를 예로 들면 과거게 우리가 긴급조치 같은 것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처벌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본 조치 자체가 위헌이었다, 이런 판결을 받고 나니까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최근에도 통신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을 법원이 위배해서 판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보자고 하는 기회를 좀 더 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고 하는 실익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사실상 희망고문이 될 거다라는 법조계의 우려도 여전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창근]
당연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모든 재판이 그럴 것이 아니라 일부 재판만 그럴 것이라고 하고 예외조항을 둔다는 건데, 그것은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각각의 법률에 대해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 사법 판단을 받는 개인이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두가 다 4심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예외조항이라는 것도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재판만 지연되는 거고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재판이 늦어져서, 지체돼서 피해 보는 선의의 국민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전체에 막대한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그리고 금전적 비용, 그리고 재판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 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정말 하고 싶으면 헌법부터 개정해라, 이 말씀 다시 강조드립니다.

[앵커]
어제 법원행정처 차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법원이 전날에는 수십 쪽에 달하는 반대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법조계의 잇따른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동학]
대법원의 반발은 상수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대법원에 굉장히 실망했었던 게 계엄의 밤이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담을 넘어서 이 계엄을 막아야 한다, 이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당일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계엄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재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회의도 했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 있는 대법원 맞나요?그런 차원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지금 사법 불신이 왜 강해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형국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이런 주장들이 단순히 그냥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불신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혹은 스스로가 어떻게 극복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앵커]
이렇게 여야 대치가 극한에 치달은 상태에서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만남을 갖습니다. 의제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앞서 짚어본 재판소원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생각도 지금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개혁도 만약에 한번에 다 하겠다고 하면 무리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게 결국 민생에 주력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청래 대표도 경청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아마 논의되는 것은 민생 법안, 대통령도 주문하실 거예요. 국회가 입법 속도를 내달라. 그것은 결국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 미진한 부분들, R&D 분야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국가재정의 탄력적 적용 이런 것들도 청와대에서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 부동산, 대통령이 연일 강경 메시지 쏟아내고 있지만 공급이라는 건 민간에서의 공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당이 주장하는 민간에서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주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전에도 이러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뒤에 민생경제협의체가 있었지만 사실 유명무실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밥만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민생에 대한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기구가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도록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청와대는 여야가 먼저 만나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동이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이동학]
대통령께서 어쨌든 야당 대표가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였던 것인데 저는 오늘 보따리가 서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 의제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서로 타결을 하고 그걸 발표하고 할 수 있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따리 없이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면전에서 뭔가 지지층들에 소구할 만한 의견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뭔가 본인이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불통으로 야당을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끈임없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같이 밥 먹자고 계속 하고 여야정 계속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뭔가 야당을 계속 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최근에 합당 건이나 추천 건이나 이런 것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는데 대통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이 만남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민생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좋은 신호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래야만 이번 명절에 국민들이 그래도 여야가 뭔가 일을 하는구나. 기분 좋게 또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만남으로 갑자기 해빙 무드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각자가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당연히 양당에서는 정치적 효과가 구정을 앞두고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민생에 주력한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당이 내부 갈등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뒤로 하고 대통령이 만든 자리에서 민생을 논의한다? 충분히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서는 아마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민생경기 체감,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그리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만남이 정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만 박수를 받을 거예요.

[앵커]
지난번 회동 때는 회동 이후에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30분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그런 별도의 단독 회담이 있을까요?

[이창근]
오늘은 그런 예고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즉흥적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유연한 입장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요.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여당이 추진하는 위헌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또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진했던 저희가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 대통령의 유연성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당청 간 이상기류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도 있었고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입장을 얘기할 때는 신중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경고를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동학]
대통령의 의중을 본인 스스로 뭔가 다투는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 의견이야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당이 굉장히 큰 분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마치 대통령이 뒤에서 뭔가 지시하고 판을 짜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하고 본인들의 의견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이견은 언제든지 허용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서는 당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훨씬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일단 전체적인 판에서도 좋지 않고 아마 그런 점에서 경고를 한 것 같고요. 당에서의 이견 이런 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앵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야권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건 헌법 제7조 위반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요?

[이창근]
그것은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하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야당이나 여당, 과거 윤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 이것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의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 친명과 친청의 갈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표출하는 거죠. 그 얘기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했을 때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그간 있어 왔던 관례예요. 그런 배경에서 다만 그 전달 경로나 방식이나 그리고 정도에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합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하게 또 강하게 전달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한준호 전 최고위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앞으로 여당이 친명과 친청의 갈등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은 더 잦아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방식과 정도, 그 차이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인 중립 위반, 그것은 계속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어요.

[앵커]
2차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YTN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전에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두 차례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소통은 있었지만 부정적인 얘기는 못 들었다는 거거든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다를까요?

[이동학]
청와대에서 그걸 만약에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사전에 하게 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무슨 재가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 이번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과도 대표께서 하셨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뭔가 의견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에서 인사추천을 하거나 혹은 검증을 해야 될 때는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더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청와대 의중, 하명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서 갖는 것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배 의원을 불러서 소명 절차를 밟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적 단두대에 세울 수는 있어도 민심은 시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창근]
사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당심보다 민심의 강을 읽어야 된다. 민심의 강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현진 의원의 징계 사유로 올라간 것은 맞지 않아요, 균형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 지역의 원외위원쟝 22명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어요.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윤리위에 제소한 건데 그렇다면 조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 간의 설전을 벌인 그 배경으로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 사퇴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전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성명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최고위원이 150명 정도인데 절반 정도가 찬성했어요. 그렇다면 그 성명서도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서울지역 전체 당협위원장의 뜻이 아닌 것처럼, 전체 당협위원장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성명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제소 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배경은 결국 이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물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전 대표도 대처가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이 모든 배경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손바닥 뒤집 듯하는 장동혁 대표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전한길 씨가 한마디 했더니 전한길 씨와 계속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설에서조차도 손바닥 뒤집는 듯하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다면 계속 이런 문제는 생길 거예요. 저조차도 당내 통합을 상의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비판할 건 비판허조차도 얼마나 밉겠어요. 저도 어느 누가 윤리위에 제소하면 제소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원하는 것은 이번 대구에 가서도 민심에서 얘기했잖아요. 싸우지 말고 다 보듬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고. 그래서 소장파 의원들도 얘기했어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멈춰라,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칼은 뽑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는 할 텐데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만약에 적당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것인지 오리무중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크게 타격을 줬지만 배현진 의원 건도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인데 중재안으로 고성국 당원에 대한 징계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둘 다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성국 당원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한번 보세요. 5. 18 민주정신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깔아뭉갰었던 전두환 그 사람 사진 걸자,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피를 안 흘리고 열게 만들었든 그 계기를 만들었다고 전두환을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헌법에도 불합치하고 당헌당규에도 불합치합니다. 그런데 이 당원을 슈퍼 당원으로 계속 두고 있어요. 전한길 씨는 최근에 1000억을 모으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긁어모으는 유튜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이 지금 이 유튜버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헌법도 어겨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전두환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국민들의 귀추가 훨씬 더 많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헌법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계속 심판의 대상으로 놓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창근]
물론 고성국 당원의 발언, 반대하고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국민의힘 전체 시각으로 매도하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성국 당원에 대한 비판은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지 국민의힘 전체를 매도는 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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