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영상+] "윤 전 대통령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2026.02.18 오후 02:08
[앵커]
정부가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설 연휴 기간임에도 최근 무인기 사건 관련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전국적으로 큰 사건 사고 없이 국민 여러분께서 평온하게 명절을 보내시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국민의 소중한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차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0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제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인 제가 직접 북측에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사를 집전하신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약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더 용기 있는 결단이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당당한 발걸음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우리의 완고함과 우월의식을 돌아봐야 한다는 내부 성찰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 복귀하는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10시 50분경에, 두 번째는 25년, 세 번째는 25년 11월 25일에 아침 7시 반경에, 또 네 번째는 1월 4일 올해 밤 12시 50분경에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5년 9월, 그리고 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 네 차례 무인기 침투 중에 북측 지역에 추락한 두 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 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 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들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그리고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전모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모하고 위험천만했던 무인기를 통한 대남공격 유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무려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평양 노동당 청사 상공을 포함해 원산, 남포, 개성 등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날려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한 대단히 위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 남북 대결과 적대의 시대에도 북측을 군사적으로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남공격을 유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서 평양의 북측 최고 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은 강력한 재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이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누차 밝혔듯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루어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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