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범 사면 금지'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026.02.20 오후 06:55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사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벌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도 사면금지 대상에 포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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