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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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선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관건인데, 일단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비준했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비준을 요구하는 건 헌법 제60조 제1항 조약 중에 국가 외 국민의 부담이 큰 그런 조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준을 하라는 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준을 안 하면 위헌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MOU라고 하면서 비준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저의가 뭔지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MOU다, 또는 나중에 통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속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동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융통성이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사실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소스에서도 국회 비준을 하면 안 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국회 비준을 안 하고 특별법 형태로 가고. 특별법 형태도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정보를 얼마나 다 100% 공개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리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하면 반드시 그에 맞춰서 비준하는 게 의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플랜B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플랜B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시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1, 2심 하급심의 판단이 일관되게 나왔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것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필요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문서로 남기거나 할 수 있는 협상을 어떻게 다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청하고 본인이 먼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예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당신들은 플랜B조차 내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하는 건 비난에 가까운 비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비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상호관세가 미국에 의해서 무효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법률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관세협약과 관련해서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후속입법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였지 않습니까? 한미FTA 당시에 이걸 비준으로 처리했었습니다. 4년 넘게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더라도 어떤 대안과 정확한 사실 인정에 근거해서 국민의힘도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관세 10% 올리다가 15%로 더 올려버렸어요. 명분이 무역법 122조 또 301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영섭]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의 적자 또는 달러 가치 급락이 발생할 때 긴급하게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15%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1조는 우리가 슈퍼301조라고 부르는 불평등한 무역 조건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할 수 있는데 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22조와 301조를 기초로 해서 15%까지는 올려놓은 상태고요. 15%는 사실 이전에 관세협상을 통해서 얻어놓았던 선인데 그 선을 각국에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선이기 때문에 현재 관세의 퍼센트가 달라지지는 않고 다만 근거 법규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했다, 이런 취지로 건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가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관세 전략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에 안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관세로 발생했던 그런 재원을 미국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의회로 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관세협정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이 법률가시기 때문에 정치적인 함의와 더불어서 법적인 문제도 여쭤보면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혹시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습니까?
[장윤미]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이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판결에 설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효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무효가 됐냐면 관세라는 걸 부과했을 때 이 근거 법령을 보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행정부가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법적 확인이 내려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출업체가 냈는지 아니면 수입하는 그 미국의 해당 기업이 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점은 또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율과 별개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5조 원가량 투자를 약속했죠.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대미투자투자 특별법을 처리해서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20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고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 내겠다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압박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면, 우리의 국익은 더 손해보는 거죠.]
[앵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결정을 내렀는데 우리가 지금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그렇다면 협상력이 크게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협상을 다시 할 것을 미국 정부 측에 요청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상은 상호관세이고 품목관세인 대한민국의 주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이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협상을 요구했을 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무효로 판단받은 그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무역법을 통해서 15%로 올리겠다. 그리고 15%로 올리는 부분도 해당 규정을 보면 제한적이고 또 시기도 짧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협상을 하고자 한다고 제의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아마 미세조정되는 부분으로 3500불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대미투자특별법도 기존의 스케줄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원영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 파트에 있어서 일종의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대전략에 있어서 근거 규정 문제가 잠시 돌부리에 걸려진 거지, 미국이 큰 대전략을 변경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떻게 3500억 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디테일하게 보고 정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국익에 부합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냉정하게 따져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환급과 관련한 소송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냈던 것을 앞으로 더 유예하는 식으로 하기에, 그 정도에서 협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관세전쟁, 관세전략은 미국의 기본전략이기 때문에 바뀌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건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였죠.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야기 들어보시면 장동혁 대표, 왜 절윤이 어려운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는 절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 정권에 있는 모든 공과 과는 그 정당이 다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은 주장하고 나중에 과는 회생파산처럼 면책하고 그런 게 경제에서는 될지 몰라도 정치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그걸 절연한다고 하는 말의 성찬들이 절연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책임한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심 판결문도 물론 유죄를 받은 건 맞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절차적,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존중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집권 목적이라고 하는 특검이 가장 크게 노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군 투입 문제 그리고 체포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된 건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동일하지 않고 그것이 2심에서도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1심에서 내란죄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유를 고려해 보건대 여러 가지 단순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안 돼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이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움직임으로 나타날까요?
[장윤미]
정당 해산은 절차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청구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평가하실 것인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근한 예는 통진당의 해산 사례가 있었죠. 그때 헌재에서 지켜보는 하나의 기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고 있는 정당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그 당시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예비음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대표가 아직 1심이다. 아니요, 벌써 1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사과, 국민들께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번번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도 왜 내란이라고 합니까? 내란이라는 건 요건이 있습니다. 법정되어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지귀연 재판부도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실체적, 절차적 위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정확한 절차는 헌법에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무회의 심의를 지키라고. 그걸 제대로 이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을 국회에 보낸 것, 계엄이 정당해도 헌법기관인 입법부를 계엄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는 게 헌법의 결단입니다. 그걸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다. 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란정당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앵커]
내일이면 지방선거 100일 남은 시점이 되는데 장 대표,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도 있고요.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정당 해산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까요?
[원영섭]
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로써 사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자기들의 액션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구호만 이야기해서 뭘 지금 할 수 있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단순한 다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결단이라기보다는 당내 소란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보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을 참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강하게 된 과정을 보면 단일대오라고 하는 이해찬 전 대표의 기본적인 정당 운영의 방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전에 이합집산을 많이 하고 분열돼 있던 당에서 사실은 힘을 뭉쳐서 앞으로 나가는 당으로 저는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라는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단일대오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걸 새로운 방향성으로 잡고 풀어나가는 게 지금은 당장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의 유묵 귀환을 환영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의 글을 공유한 건데 전재수 의원 글도 공유한 적이 있고요.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에게는 일 잘한다고 칭찬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이 글이 선거와 관련이 돼 있거나 한 글도 전혀 아닙니다. 박찬대 의원이 올린 글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 유묵의 내용은 빈이무천 부이무교라고 해서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부분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점과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분으로서 울림이 있고 공감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금 재소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치개입이다, 선거 관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100일 남은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글 공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저렇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좋다, 또는 홍보를 한다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누구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되는 경우는 꽤 있는데 저렇게 특정인을, 특정인이 쓴 것을, 특정인을 지정해서 칭찬한다거나 공유한다는 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선거개입을 넘어서 경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장의 내부 경선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선거개입도 선거개입인데 민주당 내의 일종의 경선 개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선거를 앞두고 중립의 원칙,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글을 올렸거든요. 뉴이재명, 혹은 찐문, 뉴, 찐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배제의 언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장윤미]
아무래도 정치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이 워낙에 요즘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과열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항상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뜨거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 내내 사실상 타기팅이 돼서 저인망식 수사의 대상이 됐고 정치적인 보복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지지층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를 어느 정도나 뜨겁게 진정성 있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느냐라는 열기가 과해져서 약간 편가르기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조국 대표의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민주당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어달리기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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