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3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1심은 ‘나사 풀린 판결’... 우발적 범행 판단은 치명적 잘못
- 항소심서 ‘사형’ 주문 나올 수도... 24년 총선 이후부터 계획된 내란
- 지귀연, 국민 비난 두려워 ‘용두사미’ 판결... 이유와 형량이 모순
- 美 트럼프 관세 무효화는 ‘멋진 판결’... 미국의 양심 대변했다
-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필수... 관세협상 뒷받침해야
- 이재명 향한 조작 수사·기소는 무효... 공소 취소는 헌정 회복의 일환
- 유시민 ‘미친 짓’ 비판은 오해... 공취모는 국정조사 위한 빌드업 과정
- 공소 취소 모임 의원 100여 명 참여... 반명 세력 결집이라는 시각은 틀려
-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장 도전... ‘충청판 실리콘밸리’ 설계 이미 완료
- 강훈식보다 내 소명감 커... 4선 의원의 책임감으로 지방 주도 성장 이끌 것
- 법왜곡죄는 위헌 아냐... 고의로 법 해석 비튼 판·검사 엄격히 처벌해야
- 재판소원제는 4심제와 달라... 대법원 판결로 침해된 인권 구제할 마지막 기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네 오늘 3부 순서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대전 서구 을이 지역구입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죠?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4선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도 역임했죠. 오늘 6월 지방선거에서는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주요 현안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김영수: 여러 현안 질문 많은데, 일단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각 진영에서 대규모 시위도 열렸고요. 그 판결의 평가부터 일단 좀 듣고 싶어서요.
■박범계: 놀랍게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결문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 무기징역 선고를 했지만 군데군데 지귀연 재판장의 양심의 흔적, 즉 윤석열한테 유리한, 그런 양심의 흔적을 남겼다. 즉 재판장의 확신 없이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귀연 재판장이 무기징역이라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무기징역을 먼저 선고형을 정해놓고 판결 이유를 쓰는데, 그 판결 이유와 무기징역이라는 사형 다음에 극형이거든요? 중한 형인데, 그거와 합치가 안 돼요. 안 맞아. 이유가 모순 관계에 있다. 그 점을 장동혁은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표현한 거고, 저희 민주당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 출신의 의원들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용두사미, 저는 그걸 나사풀린 판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것을 윤석열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내란을 어떻게 우발적으로 하겠어요? 그 점이 가장 치명적인 잘못 재판한 것이다.
◇김영수: 그래요?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항소심을 다룰 거 아닙니까?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형량에 관해서는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형이 설사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집행이 될 거냐? 사형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판결문에 대한민국의 사법부로서 법관들이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것은 과거 우리가 5.18 때 마지막으로 겪었던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이 현대화된 초첨단 정보화 사회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을 정말 벌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윤석열 본인과, 그를 도왔던 사람들과, 후대 또는 잘못 생각할 정치인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그런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주문 사형에 처한다 라는 주문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유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우발범일 수가 없는 것, 적어도 소급해서 2024년 총선 이후부터는 준비한 거다 그래서 그런 계획적 범행이다라는 정도는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진관 판사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장기 독재의 목적의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위로부터의 내란은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박범계: 굉장히 적확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내란 행위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2.12 군사 쿠데타라든지 5.18 군사 내란 확대라든지 이럴 때 많은 인명 살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쿠데타 행위로 인해서 그 즉시 발생하는 인명 살상뿐만 아니라, 이번에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듯이 수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즉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자가 자기 권력을 더 확대·강화·유지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쿠데타는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 기간 내내. 독재 기간 내내 인명 살상의 위험이 합법적인 이름으로, 합법의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그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매우 적확한 판결이고, 그러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완전히 반대해 있는, 이번에 지귀연 재판장은 우발적 범행이다.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또 다른 판결, 미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판사를 지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상하셨던 판결이었습니까?
■박범계: 저는 오래전부터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보수 대법관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미국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트럼프리즘처럼 세계 각국의 모든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경쟁 상대국 내지는 적대국처럼 대할 듯한 느낌도 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비교적 과거에 보수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조차도 미국의 양심으로 대변되는 대법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소위 전 세계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25% 관세를 부과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법상에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승인 없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무효다, 위법 무효하다 라는 멋진 판결을 한 겁니다.
◇김영수: 예. 그럼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박범계: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일부, 일각의 예를 들어 국회의 일부 일각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대법원이 그렇게 했어도, 즉 개별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이라는 2개의 법률이 있어요. 그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개별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품목들이잖아요?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시정하겠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다만 이거는 150일, 즉 5개월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즉시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관세를 돌려주지 않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시행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1등은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트럼프하고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25%를 15%로 다운시켰으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심사가 필요하고, 통과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상호 관세를 미국 의회의 권한이 있는 의회가 해야 되는 법을 활용해서 한 게 잘못됐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 무역법이라든지 ‘무역확장법’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또 그 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박범계: 더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김영수: 더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신중한 접근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내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공소 취소 모임이 오늘 출범하는 거예요?
■박범계: 네. 오늘 출범 하죠. 10시 반에 저도 참석을 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어떤 취지였던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범계: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태 의원님이 오랜 동안 사실상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변호인 자격으로서, 또는 뭐 뜻을 같이 하는 동지적인 어떤 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과 한 8건 정도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었는데, 윤석열의 소위 내란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윤석열 집권 전부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위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권을 비롯해서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해 왔고, 그것을 계속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쟁 관계 적대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숨통을 죽이기 위해서 조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무리한 수사 또는 조작 수사 해서 마침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검찰 독재고, 그러한 수사와 기소는 무효다. 그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뒤에 소위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즉 민주당한테 대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12.3 내란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김영수: 예예.
■박범계: 그래서 검찰 독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 그리고 내란이 하나의 수미일관한 윤석열의 선택과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 취소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뜻 있는 의원들이 일종의 계속 얘기를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이었는데, 지금 그 뒤에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은 내란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하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소 취소라는 것은 헌정을 중단하는 것을 막고, 내란을 진압하고, 헌정을 정상화시킨 것. 새 일환으로서 그렇다면 정상화시킨 주역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부당한 공소 제기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함으로써 헌정 회복과 같이 수미일관하게 같이 가자는 차원의 것이지, 이것을 하나의 내부에 뭐랄까 그런 시각이 일부 있죠.
◇김영수: 아 근데 그 유시민 작가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이상한 모임이다, 좀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정면 비판을 하고 나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잘 아시잖아요.
■박범계: 천천히 얘기할게요. 유시민 전 이사장님이죠.
◇김영수: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이죠.
■박범계: 이사장님은 대체로 유시민 하면 전원책 변호사가 떠오르죠. 전원책 변호사는 저하고도 썰전도 하고 그랬는데, 대체로 유시민 전 이사장님은 어떻든 불의에 대해서, 또 부도덕해 부도덕한 정권에 대해서 노여움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작가이고, 전 이사장이었죠. 특히 전원책 변호사와의 그것은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그런데 왜 그런 모임을 하죠? 라고 표현되는, 여기에는 뭐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첫마디가 왜 그런 모임을 하죠? 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모임을 왜 그런 모임을 하죠? 에서 한 당사자가 되잖아요? 제가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검찰 독재·정치 탄압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는 다 부당한 것이다. 그건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흔적들이 꽤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에 법률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검찰에 명령을 내려 가지고 공소를 취소하게 만든다든지 할 수가 없는 성격이잖아요. 이미 수사에서 기소라는 형식적인, 합법적인 그런 외관은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의 정당성을 찾고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박에 법률로 취소한다든지 명령을 해서 취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밝히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지 이것이 무슨 당 권력의 투쟁이라든지, 어떤 내부에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왜 저렇게 노여워하시지? 하는 의문이 거꾸로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영수: 그런 취지를 그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다소 간의 오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오늘 모임이 출범을 하면, 그 모임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부터 요구를 하는 겁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동시든가, 지금 법무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부 진행 결과가 나왔고..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소를 다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게 정치 보복인지 여부도 따져보겠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란과의 상관관계, 이런 등등을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런 빌드업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이것은 합당한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정당성, 정통성에 대한 저는 확인 작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전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60여 명이잖아요? 이 가운데 여기에 공소 취소 모임에 함께한 의원들이 몇 명이에요?
■박범계: 한 103-4명쯤 됩니다.
◇김영수: 100명이 넘는 거에요?
■박범계: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참가한 의원들은 있지만,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은 또 어떤 생각인 거예요? 다른 생각인 건가요?
■박범계: 여러 가지 지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기소가 조작의 흔적이 있고, 의심되고, 취소돼야 한다는 그 명분에는 다 동의할 겁니다. 동의할 건데, 바로 유시민 전 이사장님과 같은 이런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의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다 친명이고, 모든 의원들이 공소 취지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그런데 이제 이 구도를, 반전청래 세력의 결집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박범계: 친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 운영을 지금 8개월 9개월 되는 시점에서 높은 지지율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대단히 신선하고, 확고하고, 정말로 성실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지방 국회의원인 저로서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얘기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간 지방 주도 성장으로 지금 3개 지역의 통합 문제가 지금 얘기되잖아요? 또 혁신적인 어떤 창업 중심 사회로의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위기도 지금 일본 중국과 큰 잡음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잠재워가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의 부동산에서 증권시장으로의 대이동을 통해서 코스피 5700.. 5700되어 있죠?
◇김영수: 예 5700이 넘었습니다. 돌파했어요.
■박범계: 돌파했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인데, 그 방법이 꼭 반청을 해야지 친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보고 반청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소 취소 모임에 중진으로서 간 것이다. 그러나 친명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박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뒤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게 처음에 이 모임이 출범한다 라고 했고,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이건태 의원이. 당시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모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 등이 일단 가입을 신청했는데 최종 명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됐고, 하면서 이거 친명·반명 갈등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박범계: 오랜 정치부 기자이셨던 우리 김영수 앵커께서 아주 급소를 찌르는데요. 당직자분들이신데,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공소 취소 모임의 실무자가 아니어서 자초지종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민수 대변인이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나 한민수 대변인이 대변인이 아니고 지금은..
◇김영수: 당 대표 비서실장이죠.
■박범계: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일각의 그런 시각이 외부에서 아까 우리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시각이 일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어요.
◇김영수: 예. 뭐 관련 보도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출범하는 것이고,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는 또 충남 대전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를 밝히셨잖아요? 충남, 대전. 정확히 말하면 충남·대전 특별시장이죠? 출마 선언 하셨어요.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입니다.
◇김영수: 조건부예요? 어떤 조건부예요?
■박범계: 대전, 충남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3개 통합 법안, 새 지역 통합 법안이 법사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지금 내일 통과될거냐? 라는 것은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되고, 국민의힘이 당초에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지금 제안한 작년에 제안했던 거거든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로 현재 별개의 충남도와 대전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지방 자치 권한과, 재정 여력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그런 재정 여건과, 또는 자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쇼였냐? 라고 저희들이 반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달 내일 모레, 이번 주 주말에 통합시장 출마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보니까 출마 선언 때 잠깐 제가 들여다봤더니, ‘충청판 실리콘밸리’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박범계: 대전은 RND의 보고, 말 그대로 원천 기술의 보고이고,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조 산업단지가 충분히 특히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 기관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때문에, 그것을 마치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달려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은 서울로 가잖아요? 성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대전·충남에서 이미 조건들은 갖춰져 있어요. 행정통합이 돼 가지고 이 실험을 정말 위대하게 실행하면, 저는 ‘충청판 실리콘밸리’ 대전·충남 전부를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즉 실증화 단지로 다 지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성장축을 또 만들어내야지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 성장률의 한계, 인구 절벽, 지방 소멸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전·충남 실리콘밸리, ‘충청판 실리콘밸리’ 거기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경쟁자 분, 일단 당내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당내에서 만약에 이게 법을 통과하면, 출마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라고 보시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박범계: 제 소명감입니다. 경쟁력을 떠나서 강훈식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모시는 일과, 대전·충남 통합시장으로 출마하는 일의 경중을 따져서 결국은 대통령의 지금 심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 책임감과 비전에 대한 사명감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출마하는 겁니다. 저만이 유일하게 어떤 분도 그런 경쟁력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만이 갖고 있는 설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오래전부터 5-6년 전부터 ‘충청판 실리콘밸리’는 제가 준비를 해왔던, 연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또 4선 의원으로서의 책임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현안도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부터인가요? 사법개혁 3법이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쟁점 법안을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임시국회가 아마 3월 초까지, 3월 2일까지 그 기간 중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수: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특히 법왜곡죄 부분은..
■박범계: 독일에도 있는 거예요.
◇김영수: 위헌 논란이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박범계: 그러니까 고의로 재판하는 판사나 수사를 하는 검사가 법의 해석을 피고인 당사자에게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독일에도 있는 입법례기 때문에 그것을 위헌이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소원법도 중요하죠.
◇김영수: 대법관 증원법하고 재판소원법은 어때요?
■박범계: 4심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규범의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 법원은 1심, 2심, 3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는 국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하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소원을 통해서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있는 일종의 재심 제도와 같은 것을 그 재심은 대법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거지만, 다른 기관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4심제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수: 그러니까 위헌 논란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야당과의 합의 처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박범계: 그래 보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위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마치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열의 씨앗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의 말 그대로 친윤적인, 그리고 친내란적인 그러한 태도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대여 투쟁에서 싸우는 전선으로서, 사법개혁의 문제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또는 중수청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크게 놓고 보면 소위 내란 세력과의 단절만 분명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리고 이 법 처리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좀 더 거쳐서 여론을 더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미 많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의원총회만 해도 몇 번을 했고요.
◇김영수: 예예. 충분히 검토한 법안이다?
■박범계: 예.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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