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도 국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범여권은 잠시 뒤 토론을 강제 종결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저녁 재판소원법이 통과된 이후,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 대법관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곧장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2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6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으로도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인구 100만 명당 대법관 수가 OECD 기준 최하위권이라며, 심리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대다수를 임명하는 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완성됩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인데, 신설된 벌칙 조항이 논란입니다.
사전투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현대판 게슈타포'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도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은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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