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2026.03.17 오후 03:14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한미 간 업무 협약에 담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가 미국과 투자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월 1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 수당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또, 종합특검과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천263만 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한 기구인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관련 사업비 52억 천9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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