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범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어제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법 조항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정청 협의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의결한 뒤 내일(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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