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결한 뒤, 이어진 투표에서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공소청법을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을 해체한 뒤,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만드는 걸 골자로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중수청법은 기존 검찰이 맡던 부패와 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권을,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걸 골자로 합니다.
중수청법은 내일(21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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